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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내란 수괴 즉각 체포해야

국회 습격한 실탄 무장 계엄군 증거 속속 발견 "증거인멸·도주 우려 커"

2024-12-05 00:03:28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예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발표된 계엄령은 즉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계엄을 발표했고, 이어 계엄사령부는 심야에 포고령을 발표해 정치활동과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국회 활동을 중단시켰다. 언론 통제까지 포함된 이번 계엄령은 1979년 12·12 군사반란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것이었다.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도


자정이 지나자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을 포함한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했다. 계엄군은 본청 진입을 막아선 국회 보좌진들과 격렬히 충돌했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당시 계엄군에게는 실탄이 지급됐으며, 시민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탄창과 수갑은 계엄군이 국회의원 체포를 목적으로 했음을 증명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 체포가 주요 목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의 저항과 계엄 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 발표 직후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국회 앞에 집결한 시민들은 계엄군을 실은 군용버스를 에워싸고 진입을 막아섰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은 아스팔트에 앉아 새벽까지 국회를 지켰다. 한 시민은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5·18 광주 시민군이 생각났다"고 증언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새벽 1시 1분, 여야 국회의원 190명은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도 20명 가까이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한준호 의원실에서 대기 중이던 이재명 대표는 계엄군의 체포 위험 속에서도 의원들과 함께 표결에 참여했다. 이로써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2시간 반 만에 사실상 무력화됐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들도 철수했다.


내란죄 수사 필요성 대두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무력으로 저지하려 했고, 특히 계엄군이 이재명 대표 등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한 시도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한다는 분석이다. 내란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내란 목적의 수행을 지휘하거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사전 계획된 쿠데타 정황


707 특수임무단원들에게 전달된 문자메시지에는 "북한 관련 상황이 심각해 당장 출동해야 할 수도 있다"는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 군 지휘체계를 무시한 채 특정 부대만을 동원한 점, 실탄 지급과 체포 시도 등은 이번 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쿠데타였음을 보여준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계엄 발동 이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수방사에서는 자정 무렵 다수의 군용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과제


민주당은 191명의 의원 명의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내란 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 논의는 부차적이다. 현행범인 내란 수괴를 대통령실에 둔 채 탄핵 정족수 확보에만 매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은 계엄 실패 후에도 대통령실에서 여당 지도부와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큰 데다 추가 범행 가능성도 있어 즉각적인 체포가 필요하다. 내란 수괴에게는 하루도 대통령실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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