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감TV 김희재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부터 26일 구약식처분(벌금형)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10월 20일 열린공감TV 대표는 강진구 대표에서 김유재 대표(23.10.20~23.12.20)를 거쳐 김희재 대표로 변경됐다. 이후 열린공감TV 경영진들은 노동자들의 8층 사무실 출입을 막고 명분 없는 휴가명령을 내렸다.
이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들이 근로감독을 나와 지난해 12월 5일 원직복직에 합의했으나, 사측은 하루 만에 이를 뒤집고 노동자 2명을 부당해고하고, 7명에겐 1층 카페로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지하 사무실로 대기 명령을 내렸다. 당시 지하사무실에는 본래 없던 CCTV까지 달아놓은 상태였다.
임금체불까지 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에게 난방도 되지 않는 장소에서 무한 대기하라는 일방적인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는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했다.
이어 사측이 요구한 장소에서 대기한 날과 자택 또는 인근에서 대기한 날조차 구분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주 이유로 삼아 노동자 7명을 해고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과 11월 열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열린공감TV 사측의 노동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고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지난 10월 30일 열린공감TV 김 대표를 '임금체불' 사유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했다. 노동자들이 사측의 명령대로 1층 카페에서 대기한 날까지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한편 지난 3월과 11월 열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열린공감TV 사측의 노동자 해고가 부당하다 보고 원직복직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