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시행일자: 2024-06-01
전문
뉴탐사는 권력 감시와 사회 비판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탐사보도 전문 시민언론으로서, 진실 추구와 공익 실현의 책무를 다하며 시민 사회의 대변자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 공정성을 추구하며, 취재원 보호와 인권 존중,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중시한다. 이 강령은 뉴탐사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이자 행동 지침이다.
제1장 언론의 자유와 책임
제1조 - 언론의 자유
우리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활동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압력도 배격하며, 취재와 보도의 자율성을 지킨다.
제2조 사회적 책임
우리는 취재와 보도를 통해 공익을 위해 봉사하며,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 부패를 감시하고 비판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 인권 신장에 기여한다.
제2장 취재와 보도의 원칙
제3조 (진실과 정확성)
우리는 사실의 진실에 근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허위사실을 보도하지 않으며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한다.
제4조 (공정성과 균형성)
우리는 사안의 모든 측면을 균형있고 공정하게 다루며,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다. 특정 정파나 이념, 이익집단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지 않는다.
제5조 (보도 기준)
- 권력 감시와 사회 개혁을 위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보도한다.
- 개인의 사생활은 그것이 공적 관심사와 관련되지 않는 한 보도하지 않는다.
제6조 (취재 방법)
-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 취재원에게 신분을 밝히고 동의를 구한다.
- 다만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제1항 또는 제2항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보도 책임자와 협의해 판단한다.
제3장 취재원 보호
제7조 (익명 보도)
취재원이 신변 위협 등의 이유로 익명을 요구할 경우, 그 필요성을 판단해 익명을 보장한다. 단 익명 취재원의 정보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활용한다.
제8조 (비밀 약속)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의 비밀 보장을 요구할 경우 존중한다. 단 비밀 약속으로 인해 보도의 진실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보도 책임자와 협의해 판단한다.
제4장 인권 존중
제9조 (차별과 혐오 금지)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을 존중한다.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사회적 약자 배려)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들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보도로 인해 이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5장 공정한 경쟁
제11조 (표절 금지)
우리는 독창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지 않는다. 타 매체의 보도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제12조 (공정 경쟁)
우리는 시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며, 동료 언론사와 건전하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취재 경쟁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비윤리적 관행을 용인하지 않는다.
제6장 이해충돌 방지
제13조 (금품수수 금지)
우리는 취재 및 보도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취재원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향응, 무가증정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식사나 기념품 등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은 예외로 한다.
제14조 (사적이용 금지)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취재 과정의 부산물로 발생한 자료와 정보도 공적 목적 외에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7장 윤리강령 준수
제15조 (내부 제보)
구성원은 동료나 상급자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를 인지할 경우 즉시 제보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제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16조 (교육과 징계)
윤리강령의 실천을 위해 구성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내부 규정에 의거해 제재할 수 있다.
부칙
이 윤리강령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