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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가능하다고 믿는 민주당과 유튜버들에게샹딸 무페를 언급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그러나 파시즘적인 색채가 다분한 칼 슈미트류의 결단주의 헌법관 정도의 언급만을 한다면 민주당과 그 아류인 유튜버들이 작금의 이 사태를 주권적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적절한 주권 행사가 비롯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현실 인식이 시민 사회와는 동떨어져 가기만 한다는 인식은 글을 쓰고 있는 나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라고 본다. 아무튼 공허함만이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에 만연해 가고 있는 것 같다. 공허함은 메아리 같아서 가만 놓아두면 부정적인 영향이 온 사회를 덮치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비관을 낙관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헌법적•정치적•시민사회적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합의와 만장일치가 가능하다는 가상이 반정치에 호소하는 것만큼이나 민주주의에 치명적임을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이런 생각을 단념해야 한다. 정치전선의 부재는 정치적 성숙의 기호이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공허함의 징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공허함은 새로운 반민주적인 정치적 정체성들을 결합하려는 극우파에게 점령 지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치 투쟁들이 결핍되어 있을 때 그 자리는 정체성 형성의 다른 형식들 즉, 인종적(친일적)이거나 민족주의적(군사독재미화)이거나 종교적(무당적)인 본성과 같은 형식들이 차지하며, 대립 진영 역시 이런 용어로 규정된다. <샹딸 무페>CKEDWHE79A 1일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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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독립론(검수완박)일찍이 검사(검찰)는 수사의 주재자였는데 실제로 수사의 여러가지 면에서 경찰이 행해 왔다. 조직화된 수사 인력과 네트워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조직적으로도 검사와 경찰은 비결합 관계이기도 하다. 또한 검찰 조직은 경찰 조직과는 다르게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되도록 빠른 수사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경찰의 수사 영역은 점점 확대되기에 이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른바 경찰의 수사권 독립(검수완박)을 인정할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으로서는 세 가지 견해가 맞서고 있는데, 소위 경찰 수사권 독립을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위 세 가지 견해를 살펴 본다.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내용을 소개한다. *(경찰 수사권 독립) 긍정설 : 긍정설은 범죄수사가 복잡•곤란한 사무임에 비추어 소수에 불과한 검사에게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는 것은 검사에게 과중한 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범죄 수사는 사법 경찰관에게 일임하고 공소 제기만을 검사의 직무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수사의 신속성•기동성•탄력성을 기해 수사의 능률을 높이고 수사권을 기관 사이에 분립시키는 것이 권력 억제를 기한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경찰 수사권 독립) 부정설 : 검사는 원래 수사를 할 때 인권 침해의 위험을 제거하고 수사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탄생된 제도이므로 검사의 수사 지휘권 부정은 검사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시기상조설 : 경찰 수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인권 옹호의 관점에서 경찰 수사권의 독립은 시기상조이고 경찰의 지방 분권화, 즉결심판청구의 폐지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검사 내지 검찰의 행태를 볼 때 그리고 경찰의 행태를 볼 때 시민들이 양쪽 모두에게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가 핵심적 논의가 돼야 한다고 보인다. 이 문제는 숙의를 거쳐 수사 권한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하며 인권 침해 위험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와 정치 사회의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그러나 빠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CKEDWHE79A 4일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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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이른바 사법자제설1.통치행위의 의의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법원의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이다. 2.통치행위의 긍정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것으로서 학설은 사법자제설을 통해 모든 국가작용은 심사가 가능하지만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부 스스로가 자제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사법심사 대상을 부정한 판례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의 당•부당 판단 권한은 국회만이 가지므로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당•부당을 심판한다는 것은 그 선포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된다.(대판 1979.12.7, 79초70) 4.사법심사 대상을 긍정한 판례 (1)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대판 1997.4.17, 96도3376) 5.통치행위의 주체 (1) 행위주체: 주로 정부(대통령)가 행사함이 일반적이나 국회도 통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판단주체: 통치행위 여부의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6.결론 위의 판례 내용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이번 (불법)비상계엄 선포의 당•부당 판단 권한은 국회만이 갖는 권능이므로 탄핵 표결로 (불법)계엄선포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해야만 한다. 당•부당 판단을 보류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적격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이후의 또 한번의 당•부당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맡긴다는 의미가 된다. 말이 안되지만 우리의 법제상으로는 당•부당 결정이 두 번 있게 된다는 뜻이다. 두 번 한다는 것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선해할 수는 있겠다. 한편 법원은 계엄선포의 당•부당은 백번 양보해 사법자제설을 적용해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의미로 새길 것이지만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은 사법자제설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새겨야 할 것이다. 시간 끌기가 될 것은 자명하다.CKEDWHE79A 7일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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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세력이 추운 날씨에 탄핵 집회에 참석 하고 계시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 감사 또 감사합니다 반란 수괴와 반란 당 놈들을 용서 할 수 없습니다 반란 당은 해체 해야 하며 반란 주동자와 반란 세력 들 은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고 반란 수괴를 빨리 끌어 내야 하며 다시는 국가 혼란이 없는 정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인과응보 11일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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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뢰 정권과 내란당 국민의힘을 처단하라.★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굥일가와 수구기득권 살리자고 나라와 국민을 불태우는 격 ★초헌법적·위헌적·불법적 정권 이양(제2의 쿠데타)에 반대함 즉각 대통령 재선거를 요구한다 괴뢰 정권을 단 1초라도 존립시킬 수는 없다 ★정부 부처청 예산액 전액 삭감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 실질화와 연계된 대통령 탄핵안 상시화 ★상설 특검 논의 실질화 ★내란죄 주동자 즉시 체포 요구 및 고소 고발 및 내란 동조자 직무 정지 요구 및 탄핵 발의 ★국회 내에서의 투쟁과 연계한 장외 대정부 투쟁으로 국헌문란에 맞서야 함 ★내란당은 위헌정당임을 잊지 않아야 함(위헌정당해산 청구권자가 정부라는 한계가 있기는 함) ★200석에 미치지 못한 게 발목을 계속 잡는 격 ★국민 정치 참여가 주목적인 직접민주주의를 쟁취해내지 못한 소위 민주화 세력(수박)도 반성해야 할 2024년임(그 이전에도 개헌 요구가 없잖아 있기는 했음 이러한 점이 올바른 시민사회에 파문을 일으키지 못했던 게 작금의 사태를 낳게 한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음) ★민주주의는 생물이라 어떤 일이 일어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음CKEDWHE79A 12일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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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있는 사진 - 덕질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다어제 탄핵 집회에서 청년들이 가져온 응원봉들입니다. "탄핵 집회에 K팝이 함께 했다,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다." 언론에서는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갔지만 이거 생각보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통은 주로 하얀색 불빛이었는데 어제 현장은 굉장히 다채로운 빛들이 있었고 그만큼 10대 20대가 30대 이상보다 더 많아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기분 탓인가?) 뉴탐사 보도 형식처럼 배경 설명부터 갑니다. 덕후는 덕질을 합니다. '오타쿠'를 한국말로 오덕후라하고 줄여서 덕후라합니다. '오덕질'을 줄여서 덕질이죠. 처음엔 일본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의미로 매니아 혹은 팬덤 정도의 의미입니다. 위 사진은 K 팝 아이돌 덕후들이 사용하는 응원봉들입니다. 아이돌은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우상입니다. 어른들이 가르쳐 주지 않고 가르쳐주지도 못하는 삶의 의미와 이유, 그리고 행복을 주는 존재들이죠. 옳고 그름이나 가치관의 차이, 취미 활동 수준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닌, 청년들에게는 이미 일상이고 문화인 것이 바로 덕질입니다. 수 많은 종류의 덕질 중에서 정점은 바로 공연입니다. 연중 행사처럼 있는 콘서트를 위해 용돈과 알바비, 월급을 모아서 같은 덕후들끼리 모여 다양한 방식으로 즐깁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라는 천재지변으로 모든 공연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느끼는 불행이 어떠했겠습니까? 거의 트라우마와 같죠. 그런데 윤석열이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린 겁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천재지변처럼 계엄령으로 인해 공연 취소가 속출하고 앞으로의 일정도 장담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죠.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암표까지 구매해서라도 가는 그 콘서트를 아예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준 겁니다, 윤석열이가! 덕후로서 제 개인적인 감정도 황당함, 어이 없음, 생뚱 맞음, 뭐야 장난해?, 가짜 뉴스지?, 진짜야? 미친?, 짱나!, 두려움 이후로 조만간 예정된 콘서트가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지다 마지막은 분노로 끝나죠. 민주주의와 같은 추상적 이념에 대한 생각은 그 나중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덕후에게 덕질은 인생입니다. k팝 팬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소 수백만명입니다. 한참 청춘이라 투표할 일도 많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디지털 세대답게 조직적이고 빠릅니다. 계엄령으로 인한 공포심이 주동자를 향한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가 다시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위헌정당에게 빠르게 번지는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또 하나, 덕후들의 주머니로 먹고 사는 산업계 전반도 코로나 트라우마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내란수괴와 위헌정당이 사고를 크게 쳤습니다. 다음 선거가 기다려지는군요.BG2MACYB84 13일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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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1) 정당해산심판제의 의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국민의힘을 제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 의해 심판돼야 할 것이다. (2) 제소권자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서의 기재사항 헌법재판소법 제56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청구 이유 (4) 청구 등의 통지 헌법재판소법 제58조 ①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5) 일사부재리의 원칙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은 다시 심판할 수 없다. (6) 정당해산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30조 ①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및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7조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받은 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받은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는 정당해산 결정 집행 및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7) 정당해산 결정 헌법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 정당해산 결정의 집행 헌법재판소법 제58조 ②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를 송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0조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9) 해산결정의 효과 헌법재판소법 제59조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는 그 정당은 (자동)해산된다 (10)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11) 대체정당의 창당 금지 (12)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그 밖에 정당해산으로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는 견해와 상실된다고 보는 견해가 맞서고 있으나 판례는 상실된다라고 결정한바 있다.CKEDWHE79A 13일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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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서세원 쇼로 배우면 안되는 이유헌법 내지 정치적 행위는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기본적 가치 질서를 목표로 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 체계로 정립시킨 국가의 기본법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헌법과 정치는 정치인들과 유튜버들의 의사가 아닌 개개의 국민적 합의를 개념적 필수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기본적 가치 질서로서는 (1) 기본권 내지 인권의 실질화(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의 강조, 사회적 기본권 수용) (2) 권력의 기능적 통제 (3) 국민 주권 이념의 실질화 (4) 민주적 정당제 (5) 실질적 절차적 법치주의 (6) 헌법 수호 제도 강화 (7) 국제 평화 주의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 헌법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관이란 국가 내지 헌법의 본질, 헌법의 최고 규범성 및 타당성의 근거, 기본권 내지 통치 구조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등에 관한 헌법철학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의 헌법학에서는 헌법을 바라 보는 철학적 관점으로서 법실증주의 헌법관, 통합주의 헌법관, 결단주의 헌법관 등이 탄생됐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우리나라의 헌법은 독일의 헌법과 헌법학을(좋은 건 다 버린)(악습만)그대로 베낀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젯밤과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우리 헌법은 헌법의 수호라는 절에서 헌법의 수호자 논쟁을 살펴 보고 있으며(종국적으로 헌법의 수호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그 요지이다), 평상시적 내지 비평상시적 헌법수호제도를 헌법에 천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헌법과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정치인보다 유튜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가치 질서와 헌법관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 보자면 헌법과 정치의 논리는 자명하다. 국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점이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헌법은 국민행동촉구규범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초헌법적인 국가 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일이 없다. 국가 긴급권 발동(비상 계엄 선포)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요건으로 정해져 있으며 광범위하므로 남용 내지 악용의 소지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이번 초유의 사태가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국가와 시민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쿠데타 준동 세력들을 신속하게 제압해야 할 것이다.CKEDWHE79A 17일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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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절차헌법 제128조 제1항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제안)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부서를 요한다)과 국회의원(국회의원 재적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이다. 국민들한테는 헌법 개정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인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라는 규정은 여러가지 말들이 있으나, 이 규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다만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만 개정의 효력을 배제하겠다는 헌법 개정 효력의 적용 대상 제한 규정을 의미할 따름이라고 한다.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기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필수적 절차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고 한다. 헌법 제130조 제1항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결은 역사적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기명 투표로 표결하며(국회법), 공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렸으므로 수정 의결은 할 수 없다고 한다. 헌법 제130조 제2항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 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투표인 1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투표일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국민투표법). 국민 투표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무효 판결이 있으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국민투표법). 헌법 제130조 제3항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표해야 한다. <헌법 2009년 판, 신동욱 편저>CKEDWHE79A 1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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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라는 동물이 내린 판결문선거법은 당선자의 거짓을 처벌하는 법률이지 낙선자를 처벌하는 법률은 아니다. 성남시에 대한 국토부의 (중요한) 4차 용도변경 등 공문 내용을 한성진 재판부는 고의 내지 의도적으로 누락 혹은 무시했다. 한편 김문기가 "딸한테 보낸 이재명과 동행 출장 자랑 영상"은 유죄 증거로서 인용됐다는 점이다. 검찰 쪽 증인과 증언만 취사 선택한 판결문의 흔적도 있다. 검찰과 법원이 연대한 소송 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다. 그 결과 이재명 국감장 발언을 왜곡해 작성된 판결문이 논란을 넘어 의도적으로 판결문을 꾸몄다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보도 내용을 시청하고 판단하는 바 한성진 재판부 독단으로 작성한 판결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너무나 정교하다.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는 소위 말하는 노른자 땅이라고 일컬어진다. 정치 검찰은 그당시 정부와 국토부 및 그 배후에 있는 개발 세력들을 수사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보란듯이 이재명을 보복 수사했다. 뒷배가 누구인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잠정 판단한 근거로는 정승희와 통화 녹음 내용이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당시의 발언인 "내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는 발언은 기왕에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인데, 수사와 기소조차 요원하다는 점이다. 개발 세력과 이해를 같이 하는 친문 친윤 그리고 수구 기득권 들은 이재명에게 증오가 뒤섞인 적의敵意를 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 결과로 인해 그동안 반침묵 상태에 있던 반민주 세력들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은 법리 문제로는 안 될 것이다. 3년 이상의 시간을 끌 그 무엇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인다. 더이상 일개 법원 검찰 공무원이 우리나라 역사의 방향을 헤집어 놓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이다.CKEDWHE79A 1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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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건의사항
소통은 소통답게 합시다회원들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무슨 소통일까 합니다 회사 대가리가 바꿔어도 회사 로고가 바꿔어도 모두 꽁고 먹은 소식인데 진짜 뭐 하자는 건지 특종 하나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바보인가 왜 그 많은 잘난 소리 하면서 이런건 얼렁뚱땅 지나가길 바라나 봅니다 이쯤에서 한번씩 점검해 보시오 이런거 관심있는 내가 바보인거라 생각하게 자꾸 하지 마시고 정말 뉴탐사를 싫어 해서 떠나게 하지 말고 아니지 내가 가도 많은 신도들이 우쭈쭈 할테니 걱정 없으려나 기다리다 지치게 마시오 제발 그리고 다들 일 많이 한다고 얼굴에 표 내지 마시오 그거 보는것도 안스럽다가도 요즘 불편하고 여자인거 다아는 모 기자님 악세사리 치렁치렁 그만 하지요 화면에서 반짝거리면 내용에 집중 못한다는데 굳이 무슨 기자가 연예인이고 튀고 싶다면 다른거 하시죠 칭찬하는 사람 무색하게 하지 마시고 단정하고 깔끔하니 갑시다 이런글 읽지도 않고 읽을 시간도 없고 소통할 생각도 없다면 이곳을 조용히 사라져 드리겠어요 그럼 다들 한번씩 빠른 시일내에 점검 하시리라 믿고 조금 더 기다려 보리다 진짜 조금입니다.시수 1개월 전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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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기자들에게바란다
황사장의 동해최근 우리지역에선 도로에 전기공사나 공사관련된 차량들이 과거엔 수산중공업이란 마크의 차량이 많이보였다 그러자 이후엔 회사가 광림으로 넘어갔는지 광림이란 이름으로 근데 최근엔 동해란 이름이 달린공사 차량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윤석렬이 친구황사장건지 쌍방울의 광림건지 이모든게 의미심장 합니다박달 1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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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건의사항
청진연 가입에 관하여청진연 가입을 원하신다면 즉각 가입할 수 있도록 방송시간에 이미 접속사이트를 화면에 내걸어 주셔야 저같은 사람은 즉각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하게하면 이미 열이 식어지거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이 번거롭기도하고 모르기도해서 하지않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뉴탐사 회원이라고해서 모두가 같은 수준의 같은 열의를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G6HJEGUHKE 2개월 전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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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附(비위를 맞추어 알랑거림)비리 수사한다고 전 대통령 딸 집을 압수 수색 한 것이 정치 보복 이라고 전 정권에서 벼슬 했던 자 들 이 국회에서 회견 한 것이 충성심 이라고 볼 것인가 총장으로 천거 하고 묵인 했던 자들이 아닌가 부귀영화가 영원 할 줄 알았겠지 몰랐다면 정계 퇴진을 해야 할 것이다 딸의 수사가 억울하면 . 반성 하면서 할복 은 못할 망정 단식 투쟁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 물론 정치 보복 수사 하는 자 들을 용서 할 수는 없을 것이다.인과응보 3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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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열대표 대법원 판결 나왔나요김용민유투버가 대법원판결 나왔다 이성열대표가 도망중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YWPT0L4T6U 3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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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자유게시판
밀정은 상상 이상으로 부지런하다든든한 돈과 백, 밀정은 상상 이상으로 부지런하다.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남아 있다면 밀정부터 쏠 것이다.' 김구 선생의 이 말씀은 밀정의 해악이 적보다 심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독립투사 주변에 밀정이 득시글댔다는 뜻입니다. 기득권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밀정은 생각보다 많고 부지런합니다. 이재명은 쓰레기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거의 모든 민주 유튜버를 고소해온 자가 자칭 민주진영이라는 열린공감TV의 기자로 맹활약 중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열린공감은 두둔했습니다. 녹취를 바탕으로 한 어제 뉴탐사의 보도입니다. 밀정은 두 얼굴, 판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격렬한 찬양과 비난, 이런 자극적인 말로 흥분, 동조하게 만드는 것이 밀정은 주특기입니다. 우리는 판단 중지의 상태에서 늘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열린공감의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그 방송에 출연하고 동조한다면? 같은 밀정이라는 판단은 보류하겠지만, 김구의 총알이 유탄이 되어 당신을 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F4M6Y8LAZ 3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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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건의사항
9시 오프닝 멘트 관련하여...안녕하세요~ 박대용 기자님. 예전처럼 9시뉴탐사 시작 멘트 해 주셨으면 해요 "몇월 몇일 무슨요일 9시 뉴탐사 시작하겠습니다 " 그소리를 들으면 이제 뉴탐사 뉴스 시간이다 느낌도 있고, 환기가 되거든요! 항상 응원합니다HNNDZ1RD9A 4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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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건의사항
소소한 건의뉴탐사를 응원하는 회원입니다.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여 새롭게 뉴탐사를 운영하여 반갑고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진행하는 테이블 아래를 비출때 하체가 보여져서 보기가 민망 스럽습니다. 테이블 아래를 가려주어서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해 주면 좋을 듯 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열악한 시민들의 삶을 비추어 더 낳은 삶을 살 수 있는 시민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EFA76N9USB 4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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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기자들에게바란다
대표이사 변경 건안원구 대표님 이 어떤 이유로 바뀐 것 인지 알고 싶은데 답변 부탁하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인지요 알려 주길 바랍니다 궁금 합니다.인과응보 4개월 전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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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탐사-건의사항
10년 후 뉴탐사를 생각하며안녕하세요. 저는 열림공감부터 더탐사, 뉴탐사까지 따라다니는 스토커(?)인지는 모르지만 큰 금액의 회원은 아니지만 따라다니고 있는 일개 회원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항상 선두에 서서 화살이 날아오는 전장에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기자정신을 유감 없이 발휘하고 계신 뉴탐사의 기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뉴탐의 커뮤니티와 예전의 텔레그램 같은 공간에서 열심히 활동할 정도의 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뉴탐에서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한가지 혹시나 하여 건의해 봅니다. ㅇ. 지금의 뉴탐을 10년후 -> 시민을 위한, 시민에게 필요한 뉴탐으로 남기위해 -> 뉴탐을 지지하고, 뉴탐이 필요한 회원에게 정보의 가치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뉴탐으로 -> 기자들에게 밑그름이 되는 뉴탐으로 뭐 많은 문구들이 있겠지만, 이 문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작금의 현실을 보면(뉴팀을 기준으로?) 강진구 박대용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뉴탐을 대표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만 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피곤하시겠지만.. 정보의 가치를 더하기 위하여는 현재 두분이 가지고 계신 기자의 노하우, 두분이 가지고 계신 정보 판단기준(데스킹이라고 하든가?, 이런것이 언론이라나 뭐라나?) 을 향후 뉴탐을 이끌 지금의 신입기자 및 앞으로의 신입기자를 위하여 또한, 현재 언론사라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이런곳들에서 시스템(꼭 정보시스템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뉴탐이 가지고 있는 또는 가질려고 하는 가치를 기존의 적? 언론사들과 차별화하고 유지하기 위하여는 정보를 세분화하고 분류화하고 연결화(기존것 간의, 히스토리 간의)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가치는 데이터이고, 데이터는 얼마나 정교하고 세분화되고, 분류화되고 연결성이 있는지가 경쟁력의 중요한 한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송구합니다. 마무리하면 잘은 모르지만 탐사를 할려면 과거도 알아야하고, 현재도 알아야하며, 이러한 정보의 연결성, 함의성을 알아야한다고 보며, 제2의 강진구기자, 박대용기자를 뉴탐에 입사하면 아주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해 주는 뉴탐의 경쟁력으로 한번 정도 고민해 주십사 주절주절해 봅니다. 더운날 건강 조심하시고.. 뉴탐이 더욱 건승하고 빛나기를 기다리는 일개 회원이..4LO39026VR 4개월 전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