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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대통령 탄핵소추권은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 주어야 함과 동시에 (제한 없는) 대통령 연임제 추진을 병행해야 한다. 4년 중임 내지 5년 중임 논의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국민에게 맡긴다면 장기 독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고, 이게 진정한 의미의 국민주권주의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정당하고 타당한 재거부권 역시도 국회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야 3권 분립 내지는 상호 견제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 소환제 뿐만 아니라 국민 발안제 및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제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역시 첨가돼야 한다. 군대의 문민 통제 역시 헌법 개정을 통해 규정되어야 한다. 3권 분립에서 더욱 고도화된 (다극화한) 지방 분권형 네트워크 정부로의 이행이 있어야 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조항은 국민이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검찰이나 법원의 법왜곡죄도 마찬가지로 신설해야 한다. 추상적인 그들만의 양심에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내용들을 헌법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개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고 본다.CKEDWHE79A 9일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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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김건희 영화 '쥴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 허구적 재미로 영화관에서 팝콘 먹으며 소비해서는 안 될 것!⌜저는 열린공감TV 전 대표 정천수가 추진하는 김건희에 관한 영화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정천수 씨를 규탄하며 영화 제작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제작한 '퍼스트레이디'는 김건희와 관련된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그에 반해, 정천수는 허구적 재미를 가미해 모큐멘터리 기법을 차용한 극영화를 만들겠다며 사리분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천수가 영화제작을 위한 투자를 홍보하며 크라우드펀딩 중개사 '오마이컴퍼니'에서 사용한 단어들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 ◾픽션 : 실제로는 없는 사건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창조해 냄. 또는 그런 이야기. ◾허구 : 사실에 없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 만듦. ◾극영화 : 각본에 따라 배우의 연기로써 이루어지는 영화. 허구로 이루어진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일반 영화들이 여기에 속한다. ◾모큐멘터리 : 현실과 허구를 뒤섞어 현실 효과를 높인, 연출된 다큐멘터리. ◾페이크다큐멘터리 : 허구의 사건이나 이야기를 사실처럼 연출하여 찍은 영상. -출처 : 극 영화 [앉은뱅이 주술사 ‘쥴리'] 를 제작합니다. - https://www.ohmycompany.com/reward/16118 …………………………………………………………………………………………………………… 이에 반해 서울의 소리가 만든 '퍼스트레이디'의 장르는 다큐멘터리이고 그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큐멘터리 :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사실적으로 담은 영상물이나 기록물. -출처 : 네이버 영화 '퍼스트레이디' …………………………………………………………………………………………………………… 해당 펀딩에 이미 참여하신 분들과 영화 제작을 환영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일들이 사실이 아닌데 우리 국민들이 사실처럼 꾸며서라도 김건희를 처벌하고자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김건희 처벌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허구를 뒤섞어 사실처럼 연출해서 배우들이 각본에 따라 연기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박정희, 전두환 영화도 여럿 있는데 능력만 된다면 정천수가 김건희 영화도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픽션과 허구적 재미로 김건희의 죄를 영화관에서 팝콘 먹으며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정천수가 만든 영화를 보며 김건희의 범죄가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 허구인지 모든 것이 재미로 받아들여져 헷갈리게 된다면 과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금은 그 범죄를 촘촘히 입증하여 법정에서 선고를 받게 만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 절실히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제발 같이 생각하여 봅시다. +++ 덧붙임 : 박대용 기자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업무상배임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한 건에 대하여··· 나는 왜 정천수를 고소했나 '김건희 영화 방해' 주장의 실체... 허구 영화로 진실 가리고 10억대 투자금 끌어모아 ▲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정천수가 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김건희에 대한 영화이고 (주)열린공감티브이라는 브랜드와 로고를 사용하여 해당 영화 투자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대용 기자는 (주)열린공감티브이 사외이사입니다. 사외이사로서 (주)열린공감티브이 법인이 고소고발로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음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정천수 개인이 벌금을 물든 징역을 살든 그것까지 막아주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사외이사로 몸담고 있는 법인이 정천수의 어리석은 짓으로 처벌받는 것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마이컴퍼니 크라우드펀딩 페이지에 열린공감TV 유튜브 채널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출처 : 극 영화 [앉은뱅이 주술사 ‘쥴리'] 를 제작합니다. - https://www.ohmycompany.com/reward/16118 ▲오마이컴퍼니 크라우드펀딩 페이지에 열린공감TV 로고를 사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진행자는 (주)열공영화제작소로 소개되어 있다. 해당 법인은 정천수 개인회사나 다름없음을 법인등기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극 영화 [앉은뱅이 주술사 ‘쥴리'] 를 제작합니다. - https://www.ohmycompany.com/reward/16118 다큐멘터리라도 김건희측 입장에서는 기분나빠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 할 법한데 흥행과 재미를 위해 허구적 픽션을 뒤섞어 주술이니 쥴리니 영화관에서 상영한다면 과연 김건희 측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고소고발을 시작으로 '허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온갖 여론조작과 공작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엇을 위해? 김건희 본인의 죄를 물타기 하기 위해! 지금 윤석열이 구속되어 있다고 해서 납작 엎드려 죽어줄 것 같으신가요...? +++ 글을 닫으며 🔥 하달된 명령을 수행하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일에 열을 올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 정천수! 🔥 그런 일을 하는 회사 어디? 자본금 100만원짜리 정천수 개인회사나 다름없는 (주)열공영화제작소! 🔥 그런 일을 홍보하기 위해 동원된 회사 어디? 사내·외 이사들 동의 없이 끌려온 (주)열린공감티브이! 이상입니다. 신수영 23일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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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지 확실한 동지우연히 동네를 산책하다 발견한 어느 폐기물 사업장 사장님의 용기가 눈에띄어 담아봤습니다. 절절한 어느분의 정성이 눈물 겹네요. 우리모두 힘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백야 26일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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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의 뜻자유민주주의라는 내용이 어떤 쓰임새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다. 7•9급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들이 참고하는 교재를 토대로 알아보도록 한다. 2009년 판(신동욱 편저)이기는 하지만 이론 구성과 내용 면에서 지금까지 바뀐 게 없으므로 그대로 인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양자가 결합된 정치원리다. 자유주의란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옹호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사상적 입장을 말한다. 민주주의란 국민을 통한 지배 혹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취득)된다는 게 내용적 특징인 정치원리를 말한다. (동일성 민주주의와 상대성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비판은 생략함) 자유민주주의의 내용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와는 대비가 되는 개념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그때의 다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결정을 토대로 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라고 한 바가 있다. 현행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헌법 전문(’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제4조(’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8조 4항(’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된다.’)에서 자유민주주의가 현행법의 경우에 기본원리의 하나임을 천명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우리 헌법재판소는 반국가단체가 행한 찬양•고무죄 사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라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1인독재 내지 1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자유•평등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법치국가적 통치질서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나라의 내부적 체계를 파괴•변혁시키는 걸로 풀이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헌재 1990.4.2, 89헌가113[한정합헌]) 이러한 제도적 보호하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구체화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때그때의 변덕스러운 1인의 결정 내지 결단이 자유민주주의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비상계엄)란 i)기본적 인권의 존중 ii)권력분립의 원칙 iii)의회제도 iv)복수정당제도 v)민주적 선거제도 vi)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vii)사법권의 독립 등이 1당 독재 내지 1인 독재를 통해 부정당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할 때에나 발동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기만적 인물이 대통령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도 오해의 소지가 없지는 않다고 보여진다. 내용은 생략하지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공화적 민주주의라고 해도 무방할 듯해 보이기 때문이다.CKEDWHE79A 1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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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민주주의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를 그르치거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 체계 그 자체를 압살하려는 민주적•법치국가적 헌법 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적들로부터 민주주의가 그것 스스로 효과적인 방어를 하고 민주주의의 적들과 싸우기 위한 자기 방어적•자기 수호적 민주주의를 말한다고 한다. 이 이론의 배경에는 다수라는 지지를 등에 업고 집권한 나치(NAZIS)의 등장과 바이말 공화국(옛 독일)의 붕괴가 밑바탕이 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요컨대 민주주의 스스로를 존립•유지케 하기 위한 이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른바 지금 시대 의미의 방어적 민주주의론은 민주주의의 상대적 가치 중립성에의 자제론 또는 한계 이론(민주주의의 가치 상대적 관용 지양)으로서 1930년대 후반에 와서야 등장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그 입법례로서 제2차 대전 이후 서독의 기본권상실제도(서독기본법 제18조), 위헌정당강제해산제(서독기본법 제21조 제2항) 등을 사례로서 들 수 있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통합진보당을 해산함으로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경우에 그 제한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본 판결례가 있다. 이렇듯 방어적 민주주의는 (절대적) 민주주의와 기본권 본질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며, 헌법을 향한 적대적인 시도로부터 헌법을 일이 생기기 전 즉, 사전 예방적으로 지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어적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와 헌법원리의 그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일례로써 방어적 민주주의의 명분 하에 국민주권•법치국가원리•사회국가원리 등 헌법 기본원리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 밖에 소극적•방어적 민주주의 행사와 과잉금지 등의 원칙이 뒤 따르고 있다. 나는 보아서 알고 있으며 읽어서 알고 있다. <제국의 위안부> 논쟁에서 왜 이른바 진보진영이 패퇴했는지를. 학문의 자유로 포장되어 학문의 진정한 자유를 말살한 <제국의 위안부>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CKEDWHE79A 1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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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가능하다고 믿는 민주당과 유튜버들에게샹딸 무페를 언급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그러나 파시즘적인 색채가 다분한 칼 슈미트류의 결단주의 헌법관 정도의 언급만을 한다면 민주당과 그 아류인 유튜버들이 작금의 이 사태를 주권적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적절한 주권 행사가 비롯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현실 인식이 시민 사회와는 동떨어져 가기만 한다는 인식은 글을 쓰고 있는 나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라고 본다. 아무튼 공허함만이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에 만연해 가고 있는 것 같다. 공허함은 메아리 같아서 가만 놓아두면 부정적인 영향이 온 사회를 덮치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비관을 낙관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헌법적•정치적•시민사회적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합의와 만장일치가 가능하다는 가상이 반정치에 호소하는 것만큼이나 민주주의에 치명적임을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이런 생각을 단념해야 한다. 정치전선의 부재는 정치적 성숙의 기호이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공허함의 징후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공허함은 새로운 반민주적인 정치적 정체성들을 결합하려는 극우파에게 점령 지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정치 투쟁들이 결핍되어 있을 때 그 자리는 정체성 형성의 다른 형식들 즉, 인종적(친일적)이거나 민족주의적(군사독재미화)이거나 종교적(무당적)인 본성과 같은 형식들이 차지하며, 대립 진영 역시 이런 용어로 규정된다. <샹딸 무페>CKEDWHE79A 2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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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독립론(검수완박)일찍이 검사(검찰)는 수사의 주재자였는데 실제로 수사의 여러가지 면에서 경찰이 행해 왔다. 조직화된 수사 인력과 네트워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조직적으로도 검사와 경찰은 비결합 관계이기도 하다. 또한 검찰 조직은 경찰 조직과는 다르게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되도록 빠른 수사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경찰의 수사 영역은 점점 확대되기에 이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른바 경찰의 수사권 독립(검수완박)을 인정할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으로서는 세 가지 견해가 맞서고 있는데, 소위 경찰 수사권 독립을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위 세 가지 견해를 살펴 본다.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내용을 소개한다. *(경찰 수사권 독립) 긍정설 : 긍정설은 범죄수사가 복잡•곤란한 사무임에 비추어 소수에 불과한 검사에게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는 것은 검사에게 과중한 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범죄 수사는 사법 경찰관에게 일임하고 공소 제기만을 검사의 직무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수사의 신속성•기동성•탄력성을 기해 수사의 능률을 높이고 수사권을 기관 사이에 분립시키는 것이 권력 억제를 기한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경찰 수사권 독립) 부정설 : 검사는 원래 수사를 할 때 인권 침해의 위험을 제거하고 수사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탄생된 제도이므로 검사의 수사 지휘권 부정은 검사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시기상조설 : 경찰 수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인권 옹호의 관점에서 경찰 수사권의 독립은 시기상조이고 경찰의 지방 분권화, 즉결심판청구의 폐지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검사 내지 검찰의 행태를 볼 때 그리고 경찰의 행태를 볼 때 시민들이 양쪽 모두에게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가 핵심적 논의가 돼야 한다고 보인다. 이 문제는 숙의를 거쳐 수사 권한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하며 인권 침해 위험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와 정치 사회의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그러나 빠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CKEDWHE79A 2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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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 이른바 사법자제설1.통치행위의 의의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법원의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이다. 2.통치행위의 긍정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것으로서 학설은 사법자제설을 통해 모든 국가작용은 심사가 가능하지만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부 스스로가 자제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사법심사 대상을 부정한 판례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의 당•부당 판단 권한은 국회만이 가지므로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당•부당을 심판한다는 것은 그 선포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사법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된다.(대판 1979.12.7, 79초70) 4.사법심사 대상을 긍정한 판례 (1)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대판 1997.4.17, 96도3376) 5.통치행위의 주체 (1) 행위주체: 주로 정부(대통령)가 행사함이 일반적이나 국회도 통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판단주체: 통치행위 여부의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6.결론 위의 판례 내용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이번 (불법)비상계엄 선포의 당•부당 판단 권한은 국회만이 갖는 권능이므로 탄핵 표결로 (불법)계엄선포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해야만 한다. 당•부당 판단을 보류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적격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이후의 또 한번의 당•부당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맡긴다는 의미가 된다. 말이 안되지만 우리의 법제상으로는 당•부당 결정이 두 번 있게 된다는 뜻이다. 두 번 한다는 것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선해할 수는 있겠지만 입법부가 탄핵 결정한 이상 헌법재판소의 재차 당•부당 결정은 무가치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법원은 계엄선포의 당•부당은 백번 양보해 사법자제설을 적용해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의미로 새길 것이지만 형법 제87조 내란죄의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은 사법자제설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새겨야 할 것이다. 시간 끌기가 될 것은 자명하다.CKEDWHE79A 2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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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세력이 추운 날씨에 탄핵 집회에 참석 하고 계시는 정의로운 국민 여러분 감사 또 감사합니다 반란 수괴와 반란 당 놈들을 용서 할 수 없습니다 반란 당은 해체 해야 하며 반란 주동자와 반란 세력 들 은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고 반란 수괴를 빨리 끌어 내야 하며 다시는 국가 혼란이 없는 정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인과응보 2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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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뢰 정권과 내란당 국민의힘을 처단하라.★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굥일가와 수구기득권 살리자고 나라와 국민을 불태우는 격 ★초헌법적·위헌적·불법적 정권 이양(제2의 쿠데타)에 반대함 즉각 대통령 재선거를 요구한다 괴뢰 정권을 단 1초라도 존립시킬 수는 없다 ★정부 부처청 예산액 전액 삭감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 실질화와 연계된 대통령 탄핵안 상시화 ★상설 특검 논의 실질화 ★내란죄 주동자 즉시 체포 요구 및 고소 고발 및 내란 동조자 직무 정지 요구 및 탄핵 발의 ★국회 내에서의 투쟁과 연계한 장외 대정부 투쟁으로 국헌문란에 맞서야 함 ★내란당은 위헌정당임을 잊지 않아야 함(위헌정당해산 청구권자가 정부라는 한계가 있기는 함) ★200석에 미치지 못한 게 발목을 계속 잡는 격 ★국민 정치 참여가 주목적인 직접민주주의를 쟁취해내지 못한 소위 민주화 세력(수박)도 반성해야 할 2024년임(그 이전에도 개헌 요구가 없잖아 있기는 했음 이러한 점이 올바른 시민사회에 파문을 일으키지 못했던 게 작금의 사태를 낳게 한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음) ★민주주의는 생물이라 어떤 일이 일어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음CKEDWHE79A 2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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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있는 사진 - 덕질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다어제 탄핵 집회에서 청년들이 가져온 응원봉들입니다. "탄핵 집회에 K팝이 함께 했다, 청년들이 많이 늘어났다." 언론에서는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갔지만 이거 생각보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통은 주로 하얀색 불빛이었는데 어제 현장은 굉장히 다채로운 빛들이 있었고 그만큼 10대 20대가 30대 이상보다 더 많아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기분 탓인가?) 뉴탐사 보도 형식처럼 배경 설명부터 갑니다. 덕후는 덕질을 합니다. '오타쿠'를 한국말로 오덕후라하고 줄여서 덕후라합니다. '오덕질'을 줄여서 덕질이죠. 처음엔 일본 애니메이션 매니아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의미로 매니아 혹은 팬덤 정도의 의미입니다. 위 사진은 K 팝 아이돌 덕후들이 사용하는 응원봉들입니다. 아이돌은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우상입니다. 어른들이 가르쳐 주지 않고 가르쳐주지도 못하는 삶의 의미와 이유, 그리고 행복을 주는 존재들이죠. 옳고 그름이나 가치관의 차이, 취미 활동 수준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닌, 청년들에게는 이미 일상이고 문화인 것이 바로 덕질입니다. 수 많은 종류의 덕질 중에서 정점은 바로 공연입니다. 연중 행사처럼 있는 콘서트를 위해 용돈과 알바비, 월급을 모아서 같은 덕후들끼리 모여 다양한 방식으로 즐깁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라는 천재지변으로 모든 공연이 사라졌을 때 그들이 느끼는 불행이 어떠했겠습니까? 거의 트라우마와 같죠. 그런데 윤석열이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린 겁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천재지변처럼 계엄령으로 인해 공연 취소가 속출하고 앞으로의 일정도 장담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죠.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암표까지 구매해서라도 가는 그 콘서트를 아예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준 겁니다, 윤석열이가! 덕후로서 제 개인적인 감정도 황당함, 어이 없음, 생뚱 맞음, 뭐야 장난해?, 가짜 뉴스지?, 진짜야? 미친?, 짱나!, 두려움 이후로 조만간 예정된 콘서트가 취소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지다 마지막은 분노로 끝나죠. 민주주의와 같은 추상적 이념에 대한 생각은 그 나중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덕후에게 덕질은 인생입니다. k팝 팬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소 수백만명입니다. 한참 청춘이라 투표할 일도 많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디지털 세대답게 조직적이고 빠릅니다. 계엄령으로 인한 공포심이 주동자를 향한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가 다시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위헌정당에게 빠르게 번지는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또 하나, 덕후들의 주머니로 먹고 사는 산업계 전반도 코로나 트라우마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모로 내란수괴와 위헌정당이 사고를 크게 쳤습니다. 다음 선거가 기다려지는군요.BG2MACYB84 2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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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1) 정당해산심판제의 의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부가 국민의힘을 제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차기 정권에 의해 심판돼야 할 것이다. (2) 제소권자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서의 기재사항 헌법재판소법 제56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2.청구 이유 (4) 청구 등의 통지 헌법재판소법 제58조 ①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5) 일사부재리의 원칙 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은 다시 심판할 수 없다. (6) 정당해산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30조 ①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및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7조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받은 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받은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는 정당해산 결정 집행 및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7) 정당해산 결정 헌법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8) 정당해산 결정의 집행 헌법재판소법 제58조 ②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를 송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0조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9) 해산결정의 효과 헌법재판소법 제59조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는 그 정당은 (자동)해산된다 (10)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11) 대체정당의 창당 금지 (12)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그 밖에 정당해산으로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보는 견해와 상실된다고 보는 견해가 맞서고 있으나 판례는 상실된다라고 결정한바 있다.CKEDWHE79A 2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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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서세원 쇼로 배우면 안되는 이유헌법 내지 정치적 행위는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기본적 가치 질서를 목표로 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 체계로 정립시킨 국가의 기본법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헌법과 정치는 정치인들과 유튜버들의 의사가 아닌 개개의 국민적 합의를 개념적 필수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기본적 가치 질서로서는 (1) 기본권 내지 인권의 실질화(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의 강조, 사회적 기본권 수용) (2) 권력의 기능적 통제 (3) 국민 주권 이념의 실질화 (4) 민주적 정당제 (5) 실질적 절차적 법치주의 (6) 헌법 수호 제도 강화 (7) 국제 평화 주의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 헌법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관이란 국가 내지 헌법의 본질, 헌법의 최고 규범성 및 타당성의 근거, 기본권 내지 통치 구조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등에 관한 헌법철학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의 헌법학에서는 헌법을 바라 보는 철학적 관점으로서 법실증주의 헌법관, 통합주의 헌법관, 결단주의 헌법관 등이 탄생됐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우리나라의 헌법은 독일의 헌법과 헌법학을(좋은 건 다 버린)(악습만)그대로 베낀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젯밤과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우리 헌법은 헌법의 수호라는 절에서 헌법의 수호자 논쟁을 살펴 보고 있으며(종국적으로 헌법의 수호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그 요지이다), 평상시적 내지 비평상시적 헌법수호제도를 헌법에 천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헌법과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정치인보다 유튜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가치 질서와 헌법관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 보자면 헌법과 정치의 논리는 자명하다. 국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점이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헌법은 국민행동촉구규범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초헌법적인 국가 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일이 없다. 국가 긴급권 발동(비상 계엄 선포)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요건으로 정해져 있으며 광범위하므로 남용 내지 악용의 소지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이번 초유의 사태가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국가와 시민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쿠데타 준동 세력들을 신속하게 제압해야 할 것이다.CKEDWHE79A 2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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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절차헌법 제128조 제1항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제안)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부서를 요한다)과 국회의원(국회의원 재적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이다. 국민들한테는 헌법 개정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인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라는 규정은 여러가지 말들이 있으나, 이 규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다만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만 개정의 효력을 배제하겠다는 헌법 개정 효력의 적용 대상 제한 규정을 의미할 따름이라고 한다.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기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필수적 절차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고 한다. 헌법 제130조 제1항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결은 역사적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기명 투표로 표결하며(국회법), 공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렸으므로 수정 의결은 할 수 없다고 한다. 헌법 제130조 제2항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 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투표인 1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투표일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국민투표법). 국민 투표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무효 판결이 있으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국민투표법). 헌법 제130조 제3항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표해야 한다. <헌법 2009년 판, 신동욱 편저>CKEDWHE79A 3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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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라는 동물이 내린 판결문선거법은 당선자의 거짓을 처벌하는 법률이지 낙선자를 처벌하는 법률은 아니다. 성남시에 대한 국토부의 (중요한) 4차 용도변경 등 공문 내용을 한성진 재판부는 고의 내지 의도적으로 누락 혹은 무시했다. 한편 김문기가 "딸한테 보낸 이재명과 동행 출장 자랑 영상"은 유죄 증거로서 인용됐다는 점이다. 검찰 쪽 증인과 증언만 취사 선택한 판결문의 흔적도 있다. 검찰과 법원이 연대한 소송 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다. 그 결과 이재명 국감장 발언을 왜곡해 작성된 판결문이 논란을 넘어 의도적으로 판결문을 꾸몄다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보도 내용을 시청하고 판단하는 바 한성진 재판부 독단으로 작성한 판결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너무나 정교하다.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는 소위 말하는 노른자 땅이라고 일컬어진다. 정치 검찰은 그당시 정부와 국토부 및 그 배후에 있는 개발 세력들을 수사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보란듯이 이재명을 보복 수사했다. 뒷배가 누구인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잠정 판단한 근거로는 정승희와 통화 녹음 내용이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당시의 발언인 "내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는 발언은 기왕에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인데, 수사와 기소조차 요원하다는 점이다. 개발 세력과 이해를 같이 하는 친문 친윤 그리고 수구 기득권 들은 이재명에게 증오가 뒤섞인 적의敵意를 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 결과로 인해 그동안 반침묵 상태에 있던 반민주 세력들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은 법리 문제로는 안 될 것이다. 3년 이상의 시간을 끌 그 무엇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인다. 더이상 일개 법원 검찰 공무원이 우리나라 역사의 방향을 헤집어 놓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이다.CKEDWHE79A 3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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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附(비위를 맞추어 알랑거림)비리 수사한다고 전 대통령 딸 집을 압수 수색 한 것이 정치 보복 이라고 전 정권에서 벼슬 했던 자 들 이 국회에서 회견 한 것이 충성심 이라고 볼 것인가 총장으로 천거 하고 묵인 했던 자들이 아닌가 부귀영화가 영원 할 줄 알았겠지 몰랐다면 정계 퇴진을 해야 할 것이다 딸의 수사가 억울하면 . 반성 하면서 할복 은 못할 망정 단식 투쟁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 물론 정치 보복 수사 하는 자 들을 용서 할 수는 없을 것이다.인과응보 5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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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열대표 대법원 판결 나왔나요김용민유투버가 대법원판결 나왔다 이성열대표가 도망중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YWPT0L4T6U 5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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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정은 상상 이상으로 부지런하다든든한 돈과 백, 밀정은 상상 이상으로 부지런하다.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남아 있다면 밀정부터 쏠 것이다.' 김구 선생의 이 말씀은 밀정의 해악이 적보다 심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독립투사 주변에 밀정이 득시글댔다는 뜻입니다. 기득권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밀정은 생각보다 많고 부지런합니다. 이재명은 쓰레기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거의 모든 민주 유튜버를 고소해온 자가 자칭 민주진영이라는 열린공감TV의 기자로 맹활약 중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열린공감은 두둔했습니다. 녹취를 바탕으로 한 어제 뉴탐사의 보도입니다. 밀정은 두 얼굴, 판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격렬한 찬양과 비난, 이런 자극적인 말로 흥분, 동조하게 만드는 것이 밀정은 주특기입니다. 우리는 판단 중지의 상태에서 늘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열린공감의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그 방송에 출연하고 동조한다면? 같은 밀정이라는 판단은 보류하겠지만, 김구의 총알이 유탄이 되어 당신을 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F4M6Y8LAZ 6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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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레짐작"사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세상에는 실제로 우리를 해치는 것보다 지레짐작으로 두려워하는 감정이 더 많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 두려움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반응일 때가 많다. 두려움을 줄이는 것, 그것의 좋은 방법은 두려움을 명확히 밝히는 거다. 어둠 속에서 불을 켜기 전까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짐작하고 예상하기보다는 직접 불을 밝히려 움직여야 한다." <세네카,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세네카는 지레짐작으로 두려워하는 게 실제 해가 되는 것보다 많다고 한다. 세상에는 실제로 누군가를 해치는 것보다 지레짐작으로 두려워하는 감정이 더 많다고 언급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두려움은 대개 실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상상에서 더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두려움은 여러 경우 불확실성과 미지의 것에 반응이라는 거다. 세네카는 이러한 두려움을 줄이는 좋은 방법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두려움의 실체를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세네카는 "어둠 속에서는 불을 켜기 전까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두려워하기보다, 두려움을 밝히고 읽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람들을 겁주고 있는 상황이나 그러한 감정에 직면해야 한다고 하며, 직접적으로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맞서서 이해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은 그다지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그리해서 사람들의 無知가 오히려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점이고, 두려움을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요컨대 세네카는 "두려움을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이며, 사람들이 두려움을 직면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하는 용기와 확신을 지니기를 권장한다는 거다.CKEDWHE79A 7개월 전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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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지사의 흉상 철거를 막을 수 있었는지우원식 의장은 의원 신분으로 육사 흉상 철거 반대 시위 까지 했는데도 모른 체 하는 정권을 본인이 겪었으면서 이번 방송 법 중재가 타 당 하 다고 생각 하는지 왜 놈 에게 핵 폐수 방류 못하게 협상 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임인과응보 7개월 전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