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절차
CKEDWHE79A 1개월 전
헌법 제128조 제1항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제안)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부서를 요한다)과 국회의원(국회의원 재적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이다. 국민들한테는 헌법 개정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인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라는 규정은 여러가지 말들이 있으나, 이 규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다만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만 개정의 효력을 배제하겠다는 헌법 개정 효력의 적용 대상 제한 규정을 의미할 따름이라고 한다.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기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필수적 절차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고 한다.
헌법 제130조 제1항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결은 역사적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기명 투표로 표결하며(국회법), 공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렸으므로 수정 의결은 할 수 없다고 한다.
헌법 제130조 제2항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 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투표인 1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투표일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국민투표법). 국민 투표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무효 판결이 있으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국민투표법).
헌법 제130조 제3항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표해야 한다.
<헌법 2009년 판, 신동욱 편저>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제안)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부서를 요한다)과 국회의원(국회의원 재적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이다. 국민들한테는 헌법 개정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헌법 128조 2항의 내용인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라는 규정은 여러가지 말들이 있으나, 이 규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다만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만 개정의 효력을 배제하겠다는 헌법 개정 효력의 적용 대상 제한 규정을 의미할 따름이라고 한다.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기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공고는 필수적 절차이므로 생략할 수 없다고 한다.
헌법 제130조 제1항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결은 역사적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기 위해 기명 투표로 표결하며(국회법), 공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렸으므로 수정 의결은 할 수 없다고 한다.
헌법 제130조 제2항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 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투표인 10만 명 이상의 찬성으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투표일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국민투표법). 국민 투표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무효 판결이 있으면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국민투표법).
헌법 제130조 제3항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표해야 한다.
<헌법 2009년 판, 신동욱 편저>
2024-11-19 1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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