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라는 동물이 내린 판결문

CKEDWHE79A 1개월 전
댓글 0 뉴탐사 자유게시판
선거법은 당선자의 거짓을 처벌하는 법률이지 낙선자를 처벌하는 법률은 아니다.
성남시에 대한 국토부의 (중요한) 4차 용도변경 등 공문 내용을 한성진 재판부는 고의 내지 의도적으로 누락 혹은 무시했다.
한편 김문기가 "딸한테 보낸 이재명과 동행 출장 자랑 영상"은 유죄 증거로서 인용됐다는 점이다.
검찰 쪽 증인과 증언만 취사 선택한 판결문의 흔적도 있다. 검찰과 법원이 연대한 소송 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이다.

그 결과 이재명 국감장 발언을 왜곡해 작성된 판결문이 논란을 넘어 의도적으로 판결문을 꾸몄다라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보도 내용을 시청하고 판단하는 바 한성진 재판부 독단으로 작성한 판결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내용이 너무나 정교하다.
백현동 식품 연구원 부지는 소위 말하는 노른자 땅이라고 일컬어진다. 정치 검찰은 그당시 정부와 국토부 및 그 배후에 있는 개발 세력들을 수사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보란듯이 이재명을 보복 수사했다.
뒷배가 누구인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잠정 판단한 근거로는 정승희와 통화 녹음 내용이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 당시의 발언인 "내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는 발언은 기왕에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인데, 수사와 기소조차 요원하다는 점이다.

개발 세력과 이해를 같이 하는 친문 친윤 그리고 수구 기득권 들은 이재명에게 증오가 뒤섞인 적의敵意를 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 결과로 인해 그동안 반침묵 상태에 있던 반민주 세력들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이번 사건은 법리 문제로는 안 될 것이다. 3년 이상의 시간을 끌 그 무엇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인다.
더이상 일개 법원 검찰 공무원이 우리나라 역사의 방향을 헤집어 놓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이다.

 

2024-11-18 19:35:54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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