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권독립론(검수완박)

CKEDWHE79A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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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검사(검찰)는 수사의 주재자였는데 실제로 수사의 여러가지 면에서 경찰이 행해 왔다. 조직화된 수사 인력과 네트워크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조직적으로도 검사와 경찰은 비결합 관계이기도 하다.
또한 검찰 조직은 경찰 조직과는 다르게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되도록 빠른 수사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경찰의 수사 영역은 점점 확대되기에 이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른바 경찰의 수사권 독립(검수완박)을 인정할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론으로서는 세 가지 견해가 맞서고 있는데, 소위 경찰 수사권 독립을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위 세 가지 견해를 살펴 본다.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내용을 소개한다.

*(경찰 수사권 독립) 긍정설 : 긍정설은 범죄수사가 복잡•곤란한 사무임에 비추어 소수에 불과한 검사에게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는 것은 검사에게 과중한 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범죄 수사는 사법 경찰관에게 일임하고 공소 제기만을 검사의 직무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수사의 신속성•기동성•탄력성을 기해 수사의 능률을 높이고 수사권을 기관 사이에 분립시키는 것이 권력 억제를 기한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경찰 수사권 독립) 부정설 : 검사는 원래 수사를 할 때 인권 침해의 위험을 제거하고 수사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탄생된 제도이므로 검사의 수사 지휘권 부정은 검사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시기상조설 : 경찰 수사의 현실을 직시할 때 인권 옹호의 관점에서 경찰 수사권의 독립은 시기상조이고 경찰의 지방 분권화, 즉결심판청구의 폐지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검사 내지 검찰의 행태를 볼 때 그리고 경찰의 행태를 볼 때 시민들이 양쪽 모두에게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가 핵심적 논의가 돼야 한다고 보인다. 이 문제는 숙의를 거쳐 수사 권한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수사권의 남용을 방지하며 인권 침해 위험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와 정치 사회의 중지를 모아 신중하게 그러나 빠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2024-12-16 15:11:09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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