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서세원 쇼로 배우면 안되는 이유

CKEDWHE79A 1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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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내지 정치적 행위는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 형태와 기본적 가치 질서를 목표로 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 체계로 정립시킨 국가의 기본법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헌법과 정치는 정치인들과 유튜버들의 의사가 아닌 개개의 국민적 합의를 개념적 필수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의 기본적 가치 질서로서는
(1) 기본권 내지 인권의 실질화(생존권과 실질적 평등의 강조, 사회적 기본권 수용)
(2) 권력의 기능적 통제
(3) 국민 주권 이념의 실질화
(4) 민주적 정당제
(5) 실질적 절차적 법치주의
(6) 헌법 수호 제도 강화
(7) 국제 평화 주의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기술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 헌법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관이란 국가 내지 헌법의 본질, 헌법의 최고 규범성 및 타당성의 근거, 기본권 내지 통치 구조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등에 관한 헌법철학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의 헌법학에서는 헌법을 바라 보는 철학적 관점으로서 법실증주의 헌법관, 통합주의 헌법관, 결단주의 헌법관 등이 탄생됐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우리나라의 헌법은 독일의 헌법과 헌법학을(좋은 건 다 버린)(악습만)그대로 베낀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젯밤과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우리 헌법은 헌법의 수호라는 절에서 헌법의 수호자 논쟁을 살펴 보고 있으며(종국적으로 헌법의 수호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그 요지이다), 평상시적 내지 비평상시적 헌법수호제도를 헌법에 천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헌법과 정치는 국민이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정치인보다 유튜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기술한 가치 질서와 헌법관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 보자면 헌법과 정치의 논리는 자명하다. 국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점이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헌법은 국민행동촉구규범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은 초헌법적인 국가 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일이 없다. 국가 긴급권 발동(비상 계엄 선포)은 지나치게 추상적인 요건으로 정해져 있으며 광범위하므로 남용 내지 악용의 소지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이번 초유의 사태가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국가와 시민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쿠데타 준동 세력들을 신속하게 제압해야 할 것이다.




 

2024-12-04 13:08:13

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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