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CKEDWHE79A 9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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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소추권은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려 주어야 함과 동시에 (제한 없는) 대통령 연임제 추진을 병행해야 한다. 4년 중임 내지 5년 중임 논의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국민에게 맡긴다면 장기 독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이고, 이게 진정한 의미의 국민주권주의라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정당하고 타당한 재거부권 역시도 국회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야 3권 분립 내지는 상호 견제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 소환제 뿐만 아니라 국민 발안제 및 공무원의 정당 가입 제도,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역시 첨가돼야 한다.

군대의 문민 통제 역시 헌법 개정을 통해 규정되어야 한다.

3권 분립에서 더욱 고도화된 (다극화한) 지방 분권형 네트워크 정부로의 이행이 있어야 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조항은 국민이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검찰이나 법원의 법왜곡죄도 마찬가지로 신설해야 한다. 추상적인 그들만의 양심에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내용들을 헌법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개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고 본다.
 

2025-02-13 12: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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