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청담 술자리 당일 한동훈 알리바이 법무부 답변 "확인불가"

법무부 총선 의식했나? 재판 끝나고 늑장 제출

2024-03-18 09:00:00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더탐사 취재진을 상대로 낸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무부가 2차 공판이 끝난 뒤에 사실조회서 답변을 제출했다.

피고 측은 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채택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3일 2차 공판이 열린 뒤에야 비로소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부분 '모른다'...입증 부담 한동훈에게


하지만 법원의 답변 내용을 보면 대부분 '모른다'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한동훈 전 장관 측이 청담동 술자리 당시 상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조회 대상은 2022년 7월 19일 당시 △한동훈 전 장관이 관용차량을 이용했는지 여부 △이용 시간 △동석자 여부 등이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차종과 운전기사 이름만 공개했을 뿐, 한동훈 전 장관의 알리바이를 밝힐 내용에 대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2차 공판 다음날인 3월 14일 제출된 법무부 사실조회 답변서
2차 공판 다음날인 3월 14일 제출된 법무부 사실조회 답변서


법무부가 2차 공판 기일인 지난 3월 13일 이전에 사실조회서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재판부는 원고(한동훈)가 7월 19일 행적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져라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다. 법무부가 총선을 의식해 재판이 열리고 나서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원고(한동훈)측 변호인은 13일 재판에서 "원고(한동훈)가 7월 19일 어디에 있었는지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1차 공판 당시 재판부가 입증 책임은 원고(한동훈)에게 있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결국 한동훈 전 장관은 7월 19일 행적을 밝히지 않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3차 공판은 총선이 끝난 뒤인 5월 22일이다. 재판부가 검찰에 요청한 첼리스트의 진술 조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날 결심 후 원고 패소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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