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10억 손배 소송, 첼리스트 증인 신문 결정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과정 악재 피하려는 지연 전략

2024-07-17 16:59:23

청담동 술자리 10억 손배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전 장관의 재판 지연 전략이 통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합의)는 17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첼리스트 박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결정했다. 다음 기일은 8월 2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됐다.


재판장은 옆에 있던 주심 판사와 상의한 끝에 첼리스트 박씨를 증인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장은 증인 채택 결정과 함께 "첼리스트가 당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연기하지 않고 바로 결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 지연 전략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재판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피고석에 앉은 강진구 기자는 법정에서 "첼리스트는 이미 여러 진술에서 진술을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첼리스트의 증언 자체가 청담동 술자리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사실 증언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추가 취재를 통해 이세창이 실제로는 티케에 가지 않았음에도 거기에 갔었던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티케 주점 여사장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기자는 "이세창과 동행했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변호사도 '나는 이세창과 술 먹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첼리스트를 제외한 제3자들은 이미 티케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전부 부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전 장관 측은 2022년 7월 19일 당시 자신의 행적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강진구 기자는 "원고가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한 최근 있었던 이미키 주점 관련 소송 결과를 언급하며, "이미키 전 가수가 운영하는 주점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동훈 전 장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 불리한 재판 가능성을 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추가적인 재판 지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12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호기롭게 시작한 10억 손배 소송은 결국 1년 9개월만인 다음달에야 증인 신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핵심 증거인 한동훈 전 장관의 당일 행적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증인 신문만으로는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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