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14일 재단법인 시민방송과 강진구, 박대용, 최영민 등이 허위사실 게재로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김상민이 운영하는 '열린시민뉴스'에 게재된 기사와 유튜브 영상에 대해 삭제를 명령했다. 채무자 김상민은 열린시민뉴스에 게재된 해당 기사와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
경영권 분쟁 논란 "허위사실" 판단
문제가 된 기사와 영상은 강진구 등이 열린공감TV의 자산을 노리고 경영권을 빼앗은 뒤 이를 착복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경찰 수사 결과 열린공감TV의 자금 횡령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채무자 김상민에 의해 게시된 문제의 기사와 영상이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 콘텐츠가 채권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채권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채무자(김상민) 측은 해당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으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판결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기사와 영상의 전체 맥락에서 일부 삭제는 곤란하고, 본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전부 삭제를 명령했다. 결정문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이라는 법리적 문제를 다루면서, 허위사실의 게재와 명예훼손에 대한 증명 책임 및 해당 콘텐츠의 삭제가 인격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특히 김상민 씨가 강진구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비방 활동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져야함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김상민 씨는 더탐사 경영권 분쟁에서 정천수 측에서 강진구 등을 비방해온 인물로, 지난해 11월 뉴탐사 사무실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고 허세를 부린 적도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강진구 등을 근거 없이 비방해 온 언론인과 유튜버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될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김상민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결정문은 추후 민형사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