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열린공감TV 해고 노동자 9명, 회사 부동산에 총 3억원 가압류

2024-08-28 20:21:00

부당해고 판정 이후 임금채권 확보 위한 법적 조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열린공감TV(옛 더탐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 7명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해 2억 272만원의 추가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앞서 2명의 노동자가 받아낸 약 8천만원의 가압류에 이은 것으로, 해고 노동자 9명이 확보한 가압류 총액은 약 3억원에 달한다.

▲8월 20일 1차 가압류에 이어 8월 29일 2차 가압류까지 인용돼 총 2억 8천여만원의 임금채권 확보
▲8월 20일 1차 가압류에 이어 8월 29일 2차 가압류까지 인용돼 총 2억 8천여만원의 임금채권 확보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된 노사갈등


이 사건은 2023년 10월 20일 열린공감TV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사회 결의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으나, 노동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계속했다.


2023년 10월 27일, 새로 선임된 차영기 이사와 김상민 씨는 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같은 날, 노조원들은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이 작성한 기사가 모두 삭제된 것을 발견했다. 3일 후인 10월 30일, 김유재 대표 명의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유급 휴가'와 '제작 송출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부당해고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2024년 3월 6일, 회사는 9명의 노동자에 대해 해고를 단행했다. 해고 사유로는 '업무명령 불이행', '무단결근', '경업금지 의무 위반'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유들이 새 경영진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무단결근'의 경우, 회사 측의 사무실 봉쇄와 '무기한 유급 휴가' 명령으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즉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연이은 부당해고 판정: 노동자 편에 선 노동위원회


2024년 6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열린공감TV 노동자 2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회사가 제출된 적 없는 사직서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원직복직 합의 다음날 갑자기 사직 처리를 한 것은 회사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나머지 7명에 대해서도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경기지노위는 "회사가 주장하는 무단결근은 회사 측의 사무실 출입 제한과 유급휴가 명령으로 인한 것"이라며 "업무명령 불이행 역시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업금지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양 기관 모두 회사의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위원회 구성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점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정 이유들은 회사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들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회사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다.


가압류 결정으로 3억원 임금채권 확보


법원은 열린공감TV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잇달아 결정했다. 중노위 판정 직후 2명의 노동자가 약 8천만원의 가압류를 받아냈고, 8월 28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나머지 7명에 대해 2억 272만원의 추가 가압류를 결정했다.


가압류 대상은 열린공감TV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사무실 4곳이다. 구체적으로 별내역파라곤스퀘어 지식산업센터 내 16층 1개 호실(54.6㎡)과 8층 3개 호실(각 54.6㎡)이 해당된다. 이들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시세 등을 고려할 때 가압류 금액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규모로 파악된다.


이번 결정으로 해고 노동자들은 총 3억원에 가까운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다. 이는 회사 자산의 임의 처분을 막고, 향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정보도와 취재윤리 논란


노조는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구하며 공정보도를 위한 노사 단체협약 이행을 주장했으나, 경영진은 이를 묵살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로 알려진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시절의 문제적 행태를 지적한 보도가 담당 기자 모르게 삭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경영진은 해명을 거부했고, 해당 기사의 삭제 이유와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일부 기자의 제보자에 대한 금전 요구 의혹도 불거졌다. 한 기자가 제보자에게 "홍보대행사를 통해 금전을 받는 방식"을 제안하며 "한 건당 200만원 정도"라고 언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언론의 취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해당 기자가 정천수 씨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기사를 작성했다는 의혹과 맞물려 논란이 커졌다.


정천수 방송 출연 중단하고 휴가중


회사 측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나,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유지된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열린공감TV는 해고 노동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예상된다.


한편, 법원의 가압류 결정 이후 정천수 전 대표는 1주일간 방송 출연을 중단하고 휴식에 들어갔다. 외부에는 와병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건강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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