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조직적 국가전복 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공소장은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4,749명의 무장 병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치밀한 계획과 실행 과정을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있다.
9개월간 준비한 조직적 반란
윤석열의 반란 시도는 철저한 사전 준비 아래 이뤄졌다. 그는 2024년 3월 말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군방첩사령관을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쿠데타를 모의했다. 특히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세력들을 정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지난해 11월 30일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기관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라며 내란을 정당화했다. 11월 24일에는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을 준비하도록 했고, 11월 30일에는 실행을 독려했다.
실탄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특수부대 투입
윤석열은 "아직도 못 갔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살상 무기 사용까지 지시했다. 이에 따라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서 1,605명의 중무장 병력이 투입됐다. 이들은 소총과 권총에 5.56mm 실탄/보통탄 52,895발, 예광탄 320발, 공포탄 2,939발을 비롯해 9mm 보통탄 1,233발, 7.62mm 저격탄 40발, 슬러그탄과 엽총용 산탄 각 30발씩, 섬광폭음수류탄 10발 등 총 57,497발의 실탄과 각종 무기를 휴대했다. 특히 UH-60헬기 12대를 동원해 국회의사당 기습 점령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특수부대원들은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망치로 파괴하고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표] 12.3 계엄 당시 군 병력 실탄 보유 현황
탄종 | 수량 | 사용 부대 |
---|---|---|
5.56mm 실탄/보통탄 | 52,895발 |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
5.56mm 예광탄 | 320발 | 특수전사령부 |
5.56mm 공포탄 | 2,939발 |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
9mm 보통탄 | 1,233발 | 특수전사령부, w경찰단 |
7.62mm 저격탄 | 40발 | w경찰단 |
슬러그탄 | 30발 | 특수전사령부 |
엽총용 산탄 | 30발 | 특수전사령부 |
섬광폭음수류탄 | 10발 | 특수전사령부 |
총계 | 57,497발 | 수류탄 제외 |
※ 주요 무기: 소총, 권총, 저격총, 테이저건 등 휴대
※ 이동 수단: UH-60헬기 12대 동원
선관위와 정당 장악 작전
윤석열은 경찰 3,144명을 동원해 선거관리위원회 3개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기관을 동시에 봉쇄했다. 특히 선관위에서는 전산실을 강제 폐쇄하고 직원들의 통신수단을 차단했다.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투입해 서버까지 탈취하려 했다.
정적 체포와 감금 계획
윤석열은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 공소장에는 "하○○, 두○○, 루○○, 무○○, 냐○○, 부○○, 수○○, 우○○, 수○○ 등"이라고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 경찰 수사관 100명으로 특별체포조를 구성했다. 선관위 간부들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
2차, 3차 계엄 선포까지 준비한 반민주 행태
윤석열은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며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하자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했다. 특히 계엄 해제 후에도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한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도 말이 되느냐"며 검찰 탄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윤석열 체포 시급
공수처는 1월 3일 이같은 혐의로 윤석열 체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공소장은 윤석열의 반민주적 범죄를 구체적 증거와 함께 밝혀냈다. 특히 무장병력 동원과 살상무기 사용 지시, 영장 없는 체포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중대한 내란행위임이 드러났다. 4,749명의 무장 병력을 동원한 조직적 쿠데타 시도와 2차 계엄까지 준비했다는 점에서,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한 윤석열의 체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