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 드러난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실세 검사의 두 얼굴"
뉴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찰의 공소장 조작 의혹을 재확인했다.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검찰이 국토부 공문을 누락하고 증거를 짜깁기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 공소장 역시 30분 분량의 통화 녹취록을 왜곡하고 은폐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임아랑 검사가 공공수사부(구 공안부) 소속 부부장 검사로서 검찰 수사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명의 검사진, 실세 임아랑 중심으로 움직여
서울중앙지검 조직도 분석 결과, 임아랑 검사는 선거·정치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2부의 선임(부부장) 검사로 확인됐다. 주목할 점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유지에 참여한 12명의 검사 중 11명이 모두 수사검사였으며, 김지혜 검사만이 유일하게 공판1부 소속이었다가 현재는 여성아동범죄수사부로 이동했다는 사실이다.
임아랑 검사보다 선배인 송준구(36기), 유민종(36기), 오민재(38기), 박성진(38기) 검사는 각각 수원지검 성남지청, 범죄수익환수부, 법제처 파견, 오스트리아 파견 중이다. 이에 따라 연수원 39기인 임아랑 검사가 사실상 수사팀을 이끌고 있다. 특히 같은 공공수사2부 소속인 신기창 검사(42기)는 임아랑 검사의 지휘 아래 양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실무를 맡고 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에 등장하는 12명의 검사 명단과 소속을 살펴보면,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들의 실체가 드러난다.
검사명(연수원기수) | 현재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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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구(36기) | 수원지검 성남지청 |
유민종(36기) | 범죄수익환수부 |
오민재(38기) | 법제처 파견 |
박성진(38기) | 반부패수사3부, 오스트리아 파견 |
임아랑(39기) | 공공수사제2부(선거,정치) |
서성광(40기) | 공공수사제1부(대공,테러) |
김지혜(40기) | 공판1부 → 여성아동범죄조사부 |
신기창(42기) | 공공수사제2부(선거,정치) |
민경원(42기) | 수원지검 안산지청 |
문태권(43기) | 반부패수사3부 |
박종현(44기) | 반부패수사3부 |
류재현(변시4) | 반부패수사3부 |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단순 공판 검사'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준다. 특히 정천수, 김용민 등 유튜버들이 '임아랑은 단순 공판 검사'라며 검찰 수사를 옹호하고 나섰지만, 실제 임아랑 검사는 선거·정치 사건을 전담하는 공공수사2부 부부장으로서 12명의 검사진을 이끌며 공소유지를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특히 이들의 검찰 옹호는 지난 5월 7일 쥴리 재판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당시 임아랑 검사가 갑자기 증인신문 도중 제보자에게 "인터뷰할 때 돈을 받았느냐"고 추궁했는데, 정천수는 재판 직후 검찰의 이 같은 질문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 의혹을 샀다. 강진구 기자가 "검찰에 회사 회계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정천수는 오히려 강진구 기자가 회계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 당시에도 정천수와 김용민은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며 제보자 매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 '짜깁기 공소장' 또다시 드러나...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선고 주목
뉴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찰의 공소장 조작 의혹을 확인했다. 녹취록 분석 결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내용만 선별적으로 취합하고, 유리한 내용은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규명' 아닌 '정적제거' 목적 드러난 공소장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전 비서에게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30분 분량의 실제 통화 녹취를 보면, 김진성 전 비서는 "그때 KBS와 성남시 간 이면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다"며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오히려 허위 증언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이 부분이 공소장에서 완전히 삭제됐다는 점이다.
정확한 대화 내용 | 실제 의미 | 검찰의 왜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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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애매한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 이 점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거예요" 이재명: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
김진성이 KBS와의 협의 자체는 알고 있으나, 단지 실무자가 누구인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의미 이재명은 'KBS와의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해달라는 의미 |
검찰: 김진성이 전체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재명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라고 강요했다고 왜곡 |
김진성: "거기에 맞춰서" 이재명: "안 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그쪽 시장님 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진성이 변론요지서 내용에 관해 언급하자, 이재명이 즉시 허위진술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고 실제 기억나는 것만 말해달라고 당부 | 검찰: 이재명의 허위진술 제지 발언은 완전히 삭제하고, 변론요지서 언급만 넣어 위증 교사로 몰아가기 |
성남시-KBS 간 협의 사실, 법정에서도 입증돼
2002년 당시 KBS PD였던 최철호는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성남시와 KBS 간의 협의가 실제로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최철호는 "KBS 담당국장과 담당부장이 면회를 와서 처벌 완화를 위해 시장의 고소취하가 필요하다고 했고, 회사가 노력해서 시장이 약속을 해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특히 "KBS 담당국장이 성남시장을 만났고, 시장이 약속했다는 것을 들었다"며 협의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다.
이는 20년 후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전 비서와 나눈 대화에서 "KBS와 성남시 간 이면협의가 있었다"고 언급한 내용이 실제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다. 즉, 이재명 대표는 허위 증언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검찰은 최철호의 법정 증언은 물론, 김진성이 "그때 KBS하고 성남시 간 이면협의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다"고 인정한 발언마저 공소장에서 완전히 삭제했다. 대신 김진성이 "아무런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의 요구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왜곡했다.
재판부, 전체 녹취 청취 결정 주목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녹취 파일이 짜깁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전체 녹취를 청취하도록 했다. 재판장은 검찰이 10분 분량만 재생하려 하자 "30분이면 되겠죠?"라며 전체 녹취를 들었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 조작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경계심을 보여준다.
수사 대상이 된 증인
강진구 기자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인데,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이 원칙이 완전히 뒤집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애매할 때는 보통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오히려 검찰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특이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안 본 것을 봤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허위진술을 경계하고,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발언이 공소장에서 모두 누락된 것은 검찰의 의도적 왜곡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국토부 공문을 누락한 것과 같은 패턴이라는 것이다.
25일 선고를 앞둔 가운데, 사법부가 검찰의 짜깁기 공소장과 증거 조작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위증교사 사건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더 큰 과제를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