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과거 더탐사에서 방송한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 김만배의 누나가 매입한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연희동 자택에서 특이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이 몰수보전을 신청하기 직전 총 12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다.
이어진 의혹의 실타래
김만배의 누나 김명옥 씨는 2019년 4월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19억 원에 매입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블로그에 매물이 등록된 지 3일 만에 계약이 체결됐다. 당시 김명옥 씨는 "개를 키울 집을 찾다가 우연히 매입했다"고 해명했으나, 실제 이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 매입 자금 역시 의문이었다. 총 매입가 19억 원 중 12억 원은 신협 대출이었고, 7억 원은 본인 자금이었다.
검찰 신청 하루 전 '급박한' 근저당 설정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명옥 씨는 2023년 1월 6일 금요일 이 주택에 6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는 검찰이 몰수보전을 신청한 1월 9일 월요일 직전이다. 특히 근저당 설정 계약과 등기 접수가 같은 날 이뤄졌다. 통상 근저당 설정은 계약 체결과 등기 접수 사이 시차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명옥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1일 후인 1월 17일 추가로 6억 원의 근저당을 더 설정했다.
유독 다른 '연희동 자택' 처리
상봉동 소재 90억대 빌라 빌딩 등 김명옥 씨의 다른 재산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없었다. 상봉동 빌딩의 경우 매입 당시 설정된 근저당만 있을 뿐이다. 목동 소재 8개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검찰 몰수보전 직전 근저당 설정은 연희동 자택에서만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었다.
근저당권자의 수상한 행보
근저당권자로 등록된 김모 씨의 남편은 취재진과 만나 "12억 원의 근저당 설정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당혹감을 표시했다. 부부 간에도 공유되지 않은 거액의 금융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근저당권자 본인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알려줄 수 없다"며 구체적 설명을 회피했다.
검찰의 몰수보전 결정은 2월 16일에 내려졌다. 이미 설정된 근저당은 선순위로 인정받아 향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12억 원은 보호받게 된다. 이 같은 정황은 검찰의 몰수보전 계획이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연희동 자택에서만 이뤄진 이례적 근저당 설정을 둘러싼 의혹은 수사의 공정성 문제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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