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준형 비례대표 후보의 아들 국적이탈 논란과 관련해 김준형 후보가 직접 해명을 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조선일보의 3월 26일자 보도를 통해서다. 조선일보는 조국혁신당 비례 6번 김준형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김후보의 장남이 2015년 3월 30일 국적 이탈이라고 명시된 부분을 지적했다. 김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립외교원장으로 재직했다.
김 후보는 아들이 미국 국적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일각의 의혹과 달리 병역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아들이 국적을 이탈할 당시인 만 15세 전까지 본인의 국내 장기 거주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김 후보의 주장이다.
뉴탐사는 김준형 후보에게 질의를 보내 "아들이 국적이탈 신청 당시인 만 15세 전까지 국내에 장기 거주한 사실이 있느냐, 없다면 부인과 아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10년 이상 별거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아들과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했고, 본인은 방학 때 미국에 들어가 함께 지냈다"며 "10년 이상 별거는 아니었고 아내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기러기 생활이었다"고 답변했다.
조선일보의 보도 이후 파이낸셜뉴스는 김준형 후보의 아들이 입학한 국제학교 입학 조건에 '국적'이 없다며 병역기피 목적으로 의심된다는 추가 보도를 내놨다. 이에 대해 김준형 후보는 "한동국제학교의 학제와 편제 때문에 입학을 위해서 고민끝에 국적이탈을 해야만 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이어 "국적을 포기할 당시 계속 미국에 있었다면 병역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악의적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준형 후보 아들은 현재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적 회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 이탈을 했을 경우, 국적 회복 허가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