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암행어사

수협중앙회장 선거 의혹, 310만원 룸싸롱 접대 논란

노동진 회장, 선거 두 달 전 투표권자들과 유흥업소 방문 의혹

2024-09-14 23:45:00

지난해 2월 치러진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 넘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진 현 회장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 두 달 전 룸싸롱 접대 의혹


핵심 쟁점은 선거 두 달 전인 2022년 12월 15일 부산의 한 호텔 지하 룸싸롱에서 있었던 모임이다. 당시 노동진 후보와 투표권을 가진 지역 조합장 5명 등 총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노동진 후보 측이 술값 90만원과 2차 비용 220만원 등 총 310만원을 지불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룸싸롱 사장은 "노동진 씨가 190만원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부족한 돈 30만원은 그다음 날 계산했다"고 진술했다.


부실 수사 의혹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남선관위에서 시작됐으나, 이후 남해해양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그러나 남해해경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 확보 등 기본적인 증거 수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호텔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됐고, 인근 중구청 CCTV는 화질이 좋지 않아 특정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만취 상태여서 성매매를 하지 못했다" 또는 "여성 접대부가 추가 금원을 요구해 성매매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6명이 220만원을 N분의 1로 나눴다는 주장은 계산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1인당 약 36만 7천원씩 부담했다는 얘기인데, 이는 녹취록에서 언급된 190만원 현금 결제 및 30만원 추가 결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당선 무효 면한 또 다른 의혹


노동진 회장은 또 다른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당선 무효를 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화환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으나, 선고 직전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선고가 90만원으로 낮아져 당선 무효 기준인 100만원을 간신히 피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소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국회에서 이 부분이 부당함으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어 왔고, 실제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 측은 "모든 수사 기관에서 동일하게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진 결과,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로비나 외압이 있어서 선고가 연기됐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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