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처분 소송 왜곡 보도
청담동 술자리를 허위사실로 만들기 위해 첼리스트가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발언을 재판기록에 남기려던 계획이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이 공개한 지난 6월 26일자 가처분 소송 심문조서에 따르면, 첼리스트 박모씨가 "윤석열 한동훈 참석했다는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했고, 바로 이어서 첼리스트측 변호인(이제일 변호사)이 "이 발언을 조서에 남겨주십시오"라고 한 발언이 기록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당일 보도에서 첼리스트의 재판 중 발언인 "윤석열 한동훈 참석했다는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한 부분만 기사에 기록하고, 첼리스트측 변호인이 조서에 남겨달라는 발언과 판사가 거부한 사실은 누락했다. 결국 조선일보 보도만 보면, 재판부는 윤석열 한동훈 술자리 불참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선일보가 재판 기록까지 왜곡한 것이다.
소송 제기에도 불구하고 입증 못하는 당사자들
의혹의 핵심은 2022년 7월 19일,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술자리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 의혹은 한 첼리스트의 발언을 통해 알려졌고, 2022년 10월 24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의 국정감사 답변 이후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의혹이 제기된 후, 해당 술집으로 지목된 이미키와 참석자로 거론된 한동훈 전 장관은 강진구 기자 등을 상대로 각각 5억 원과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 측 모두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동훈 전 장관의 경우, 문제의 날짜인 2022년 7월 19일 당일 자신의 행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입증책임 회피하는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전 장관은 오히려 언론보도나 첼리스트의 발언을 근거로 제시하며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태도다. 한동훈 10억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는 입증 책임이 원고인 한동훈 전 장관에게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한 전 장관은 여전히 자신의 행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 첼리스트 측 요청 거부
지난달 26일 열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첼리스트 측은 "청담동 술자리에 윤석열 한동훈 참석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발언을 심문조서에 기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가처분 재판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조선일보의 편향적 보도, 진실 왜곡 우려
조선일보는 첼리스트측이 조서에 기록해달라고 요구하고 재판부가 이를 거부한 사실 생략해버렸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마치 재판부가 첼리스트의 주장을 이해하고 정신적 피해 호소 사실을 덧붙여준 것처럼 기록돼 있다. 그러나, 실제 재판 요지를 기록한 심문조서에는 "윤석열, 한동훈 참석 발언은 거짓말"이라는 발언이 기록돼 있지 않다.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한동훈 전 장관, 이미키, 첼리스트를 돕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가짜뉴스'로 낙인찍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언론의 기본적 책무인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다.
향후 판결, 의혹 해소의 분수령 될 듯
7월 12일 이미키의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선고와 7월 17일 한동훈 전 장관의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 결심을 앞두고 있다. 이 판결들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의 규명이다. 의혹 당사자들의 명확한 해명과 객관적 증거 제시, 그리고 언론의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