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청담동 술자리 2차공판] 한동훈 패소할 결심했나, 알리바이 입증 포기

"첼리스트 해외도피 자금은 누가?"

2024-03-13 21:00:00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당일 행적 증명 거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장관 시절 제기한 10억 손배소송 2차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총선 전 마지막 재판인 오늘 한위원장은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던 지난 2022년 7월 19일 밤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한위원장측 변호인은 입증 책임을 오히려 피고측인 더탐사에 전가하려 했다.


재판부,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증거 자료 제출 요구


오늘 2차 공판이 열리기전 재판부는 피고측이 신청한 2개의 문서송부촉탁서를 모두 채택했다. 문서송부촉탁은 법원이 문서의 소지자에게 해당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절차다. 피고측은 지난 2월 법무부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의 7월 19일 행적을 알 수 있는 기록물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에는 첼리스트가 지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기록물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 두가지 기록물을 신청한 피고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에 문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사실조회 불응시 입증 책임은 원고인 한동훈에게


재판부는 특히, 서울중앙지검에는 오늘 오후 3시까지 첼리스트 관련 기록물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법무부 역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장(정하정 판사)은 사실조회신청한 기록물이 올 경우, 양측 주장을 들어보고 상대방 주장에 대해 석명해달라고 했다. 사실조회신청서가 도착해서 원고(한동훈)측 주장대로 보도 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입증 책임을 피고측이 부담해야한다. 그러나, 법무부나 검찰이 법원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원고(한동훈)측에 부재 증명 등 입증 책임을 져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원고측이 한동훈 위원장의 7월 19일 행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부는 원고 손을 들어주기 어렵게 된다.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강진구 기자는 한동훈 위원장 자택이 있는 타워팰리스 구조상 승강기 카드키 접촉 시간으로 한위원장의 당일 귀가 시간 확인이 가능하다고 재판부에 알렸다.


다음 재판은 4・10 총선이 끝난 뒤인 5월 22일 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56호에서 열린다.


첼리스트, 증인출석 이슈가 나오자 옷가게 그만두고 출국한 듯


한편, 첼리스트 변호를 맡고 있는 이제일 변호사는 첼리스트가 출국한 시점이 2월 20일 이전이라고 밝혔다. 이미키 재판이 있던 2월 23일 이제일 변호사는 첼리스트 증인 출석 여부를 묻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외체류중이라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탐사는 지난 8일 첼리스트가 일하던 의류매장에 첼리스트가 일을 그만둔 시기를 문의했다. 해당 의류매장 관계자는 첼리스트가 2~3주전에 그만뒀으며 해외로 출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첼리스트는 청담동 술자리 사건의 증인으로 재판 출석을 해야할 상황이 예상되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인다. 의류매장 아르바이트로 월 150만원 정도 벌던 첼리스트가 하던 일을 그만둔 뒤, 무슨 돈으로 해외 체류중일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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