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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수가 현물출자한 적도 없다는건 정천수 배우자가 확인했다
1. 정천수가 입금한 장비구입비 448만원
정천수가 법인설립전 최영민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장비구입비 448만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정천수 추종자들은 마치 이 돈이 정천수가 출자금을 낸 증거인양 떠들고 있다. 그런데, 이 돈은 법인설립전에 지출된 것이고, 정천수가 법인설립후 이 돈을 회수해갔기 때문에 출자금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정천수의 추종자 중 한 명이 "최영민이 법인설립전에 요청한 카메라 구입비 448만원 포함 수입과 지출비용은 전부 복식부기되어 매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하며 세무사와 회계사 등이 차변과 대변이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첨부) 새빨간 거짓말이다. 종합소득세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는 말이다. 거짓말을 해도 기본이 안돼 있다.
2. 설립등기시 조사보고서에 현물출자가 없다고 기재
법인설립을 위해 등기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서류중 조사보고서라는게 있다. 회사 창립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놓은 문서다. 상법 313조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가 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창립총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보고서 3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재산인수에 관한 사항,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이나 발기인이 받을 보수 등 상법 제 290조에 규정하는 사항은 없다."
현물출자, 설립비용이 없다고 분명히 기재돼 있다.
정천수는 이 돈이 회사 자산으로 대치됐다고 주장했다.
정천수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
3. 현물출자가 없다고 기재한 사람은 정천수의 배우자
그러면, 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도 봐야한다.
조사보고서 맨 아래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다.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열린공감티브이 창립당시 감사를 맡았던 정천수의 배우자다. 정천수의 배우자가 정천수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했을 리가 없다. 자신의 배우자가 현물출자, 설립비용이 없다고 적어놓고 이제 와서 마치 현물출자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4. 정천수는 현금은 물론, 현물마저 출자한 적 없다
회사 설립 당시 있었던 1억여원어치의 장비는 최영민이 운영하던 스튜디오에 있던 것이었다. 정천수의 448만원짜리 장비는 기존에 있던 1억 상당의 장비에 비할 수없다. 결국 1억 이상의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에 448만원 짜리 카메라 한 대 더 산것으로 정천수가 생색을 낸 것이다.
정천수는 출자금 100만원은 물론, 51만원조차 내지 않고, 심지어 카메라 한 대 값 448만원 입금한 것도 결국 회수해갔다. 그래놓고 현물출자한 것처럼 추종자를 시켜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