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쥴리' 목격자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대통령 영부인의 예명이 '쥴리'라고 말한 것이 사회로부터 격리, 즉 구속시켜야 할 정도의 죄일까.
법원은 일단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경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제동을 걸었다.
경찰은 영부인의 심기를 건드린 사람을 구속시키기 위해 안해욱 씨가 실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
안해욱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자.
1. 안해욱은 쥴리를 접대부라고 말한 적이 없다
서울경찰청이 작성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피의자 안해욱은 '김건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접대부 일을 하였다"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안해욱 씨는 최초 인터뷰를 했던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김건희 씨를 접대부라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조선일보 등 언론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 '유흥업소 접대부'라고 알려진 것처럼 잘못 보도하고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명으로 인터뷰할 결심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구속영장에도 안해욱 씨가 '술집 접대부가 아니었다는 뜻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거지요"라며 안해욱 씨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
2. 조남욱은 안해욱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안해욱의 발언이 모두 허위로 확인됐다고 하면서 조남욱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삼부토건 회장 조남욱의 진술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쥴리라는 이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다."
"안해욱이라는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
"안해욱과 동행한 사람들이 르네상스 나이트에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다."
조남욱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인물인 안해욱에 대해서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여지를 두고 있다.
조남욱이 정말 안해욱과 모르는 사이라면, 안해욱과 만난적 없다고 말했어야했지만, 안해욱이 물증을 들이댈 경우에 대비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다.
3. 쥴리 만남 횟수가 늘어난 것이 거짓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경찰은 시간이 경과할 수록 쥴리를 만난 횟수를 추가시켜 발언하고 있다며 허위의 근거라고 구속영장에 기록했다.
그러나, 경찰은 27년전에 만난 사람에 대한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김건희 씨도 자신이 야간 대학원에 다닌 사실을 함께 대학원을 다닌 지인과 통화하면서 기억이 났다고 검찰측 증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말한 바 있다.
김건희 씨가 대학원을 다닌 시기는 안해욱 씨가 쥴리를 만났다고 말한 시기와 비슷한 1997년 무렵이다.
4. 쥴리 전시회 그림을 잘못 짚은 것이 거짓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경찰은 안해욱 씨가 1997년 10월 쥴리 전시회 당시 전시된 그림이라고 지목한 그림은 2001년 이후에 전시된 작품이라며 허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해욱 씨가 쥴리의 그림이라고 지목한 작품은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올라왔던 그림이며, 이 그림이 당시 전시된 그림이라는 얘기에 동조한 것이 안해욱의 모든 기억이 허위라는 근거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차라리 김건희 씨가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작품 전시회를 했던 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김건희 씨가 르네상스 호텔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전시회를 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안해욱만 있는 것이 아니다.
5. 르네상스호텔 건물 구조는 지난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경찰은 안해욱 씨가 르네상스 호텔의 건물 구조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12일 열린 쥴리 재판에서 르네상스 호텔의 건물 구조는 주요 쟁점중 하나였다.
안해욱측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르네상스 호텔 철거 전 건물 도면을 확대한 결과, 호텔 건물 6층에 연회장으로 볼 수 있는 'Meeting Room' 이라는 글씨를 찾아냈다. 6층에 연회장으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없다는 검찰측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안해욱 씨의 기억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안해욱 씨는 르네상스 호텔 6층 연회장에서 쥴리를 만났다고 진술해왔다.
경찰은 기소된 사건을 수사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문제마저 간과해버렸다.
6. 김건희는 공식적 지위가 없는 개인이 아니다
경찰은 피의자 안해욱의 도주우려를 강조하기 위해 피해자 김건희의 피해정도를 과장했다.
특히, 김건희 씨를 여성이자 개인에 불과한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건희 씨는 현재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대통령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 있으며, 대통령실 경호처의 경호도 받고 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스스로 대통령 영부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건희 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국회에서 특검법까지 통과된 바 있다.
대한민국의 누구도 김건희 씨를 '연약한 여성'으로 보고 있지 않다.
2022년 1월 대선 직전 김건희 씨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7시간 통화가 공개되기 직전 김건희 씨가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었다. 사적인 통화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건희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ㆍ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할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로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등 참고)고 판시한 바 있다.
7. 국회의원 출마는 도주우려와 상관 없다
경찰은 안해욱 씨가 중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독자 10만 유튜브 채널 운영과 함께 전주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한 사실까지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국회의원 출마한 사실이 중형이 예상된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흔히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할 때 수사기관에서 가장 자주 드는 근거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안해욱 씨는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은 70대 노인인데다 90대 노모와 함께 살고 있다. 더군다나 90대 노모는 위중한 상태라 안해욱 씨가 어머니를 두고 어딘가로 떠날 수도 없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안해욱 씨는 그동안 수많은 고소, 고발과 수사를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불출석하거나, 관련 공판 절차에 불참한 사실이 없다.
8. 기자와 자주 통화한 것이 증거인멸 사유가 될 수 없다
경찰은 안해욱 씨가 기자와 자주 통화한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영장이 적어놓았다.
안해욱 씨는 대통령 영부인이 숨기고 싶은 과거를 실명으로 증언한 사람으로서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다.
안해욱 씨가 기자와 통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증거인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미 유튜브 영상을 통해 수많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수도 없거니와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면 기자 대신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통화를 했어야할 것이다.
9. 안해욱이 김건희를 '위해(危害)'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경찰은 안해욱 씨가 고발인에 대해 각오하라고 말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라고 한 발언을 근거로 김건희 씨를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에 적었다.
김건희 씨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쥴리 사건과 관련해 직접 고소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 또는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고소 대신 고발을 했을 뿐이다.
김건희 씨가 비록 안해욱에 대해 원망을 할 수는 있지만, 안해욱 씨가 직접 고소한 적도 없는 김건희 씨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만일 김건희 씨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고발인의 배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게 되는 셈이다.
김건희 씨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다. 안해욱 씨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안해욱 씨가 고발인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무고의 책임을 져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지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한 발언이 아니다. 만일 고발인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구속해야한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10.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찰의 주장대로 안해욱 씨의 진술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①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때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③‘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하는데,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에 비춰 볼 때 피의자에게 중형은 커녕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조차 지극히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