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후 사표 던진 법무부 간부 류혁 단독 인터뷰
“박근혜 땐 개인 비위 섞였지만 이번 계엄은 명백”
“박성재, 법무부 회의 때는 계엄 우려 표현 없었어”
“비상계엄 반대했다면서 왜 반대했다고 말 못하나”
“윤석열 비상계엄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사표 내”
“법무부 국장들, 뒤에서 격려…불이익 감내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에 항의하며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곧장 사표를 던져 화제를 모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할 경우) 헌법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인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법무부로부터 사표가 수리된 류 전 감찰관은 12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과 만나 가진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통치 행위가 고도의 위법성을 띄고 있으면 사법부 판단 대상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번 계엄령은)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헌법 위반 사례라서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은 매우 크다. 단 한 명의 재판관도 이번 계엄령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류 전 감찰관은 박성재 법무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에 우려를 표했다”고 뒤늦게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표했다고 할 뿐, 반대했다고 밝히고 있지 않은 사실이 중요하다”며 “(지난 3일 밤 법무부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박 장관은 법무부 국과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엄의 부당성 등을 설명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계엄령에 따라 법무부가 해야 할 일들에 초점을 맞춘 회의만 하는 인상이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박 법무장관도 내란에 가담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된 것처럼 즉각 강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각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 류 전 감찰관은 “법무부 긴급 회의에 소집되어 가는 도중 계엄령 포고문을 읽어봤지만 조금의 합법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국회의 기능을 중지시키는 포고령은 계엄법과 헌법을 모두 위배했다.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업무지시에 일체 동참할 수 없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류 전 감찰관은 또 “검찰이 꾸린 특수본이 내란죄 관련한 적절한 수사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합동으로 협력해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실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실 직원들은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가면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워치독>은 류 전 감찰관이 계엄 사태 이후 겪은 일들이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중요하게 기록되어야 할 공공재와 같다고 판단하여 그와의 인터뷰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공개한다.
다음은 류 전 감찰관과 나눈 일문일답.
-11일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속이 후련하다. 계엄 사태로 인해 사표 수리가 늦어지면 어떡하나 되레 그런 걱정을 했다.”
-12일 오전 윤석열씨가 대통령 담화를 발표했다. 부정선거 프레임에 여전히 빠져 있는 듯 한데.
“사표 내길 잘 했다는 확신을 더 하게 된다.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객관적 상황 판단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의심스럽다. 극우 유튜버나 할 수 있는 얘기를 계엄의 정당성 주장을 위한 근거로 삼는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곧장 사표를 내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듯 한데.
“계엄이 그렇게 바로 해제될 줄 몰랐기 때문에 여러 불이익을 받을 것은 각오하고 한 행동이었다. 사표를 내고 법무부 장관실을 나서면서 내가 집에 무사히 갈 수나 있을까 생각했다. 사표 내고 곧장 집에 왔는데 곧 잡혀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다. 우리 아들이 아빠가 반국가세력으로 바로 잡혀갈까봐 걱정됐는지 문을 잠그더라.”
-사표는 어디서 썼나.
“사표를 낸 시각이 12월 4일 0시 9분께였다. 법무부 직원이 용지를 하나 갖다줬고 수기로 그냥 바로 슥슥 쓰고 나왔다. 직원이 사인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고 하길래 이름 쓰고 그냥 바로 나와버렸다.”
-무슨 생각으로 한 행동이었나.
“솔직히 말하면 정말 무슨 대단히 크게 생각한 건 없었다. 다만, 계엄령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불이익이 닥치면 그냥 감수하자는 생각이었고 내가 살아온 가치관을 놓고 볼 때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에 법무부 회의에 참석하던 순간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목격했는지 자세한 과정을 듣고 싶다.“
12월 3일 밤 10시쯤 자려고 집에서 누워있었다. 갑자기 아들이 저더러 일어나 보라고 깨우길래 휴대폰으로 뉴스 검색해보니 계엄이라는 보도가 나오더라. 법무부 카카오톡 국실장 단톡방에서는 다들 놀라서 난리였고 비상소집령이 떴고 장관 회의실로 모이라더라. 법무부 기조실장이 올린 공지였다. 차를 몰아 과천 법무부 청사로 갔다. 장관실이 청사 7층인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김석우 차관이 같이 탔다. 김 차관에게 ‘이게 만약 계엄 관련 회의라면 저는 그만 두겠습니다’라고 바로 말했다. 김 차관에게는 그러나 좀 우스꽝스러운 하는 소리처럼 어찌저찌 이야기하고 곧장 장관실로 들어갔는데 국실장들이 쭉 와 있더라. 평소 국실장 회의하면 15명 내외 참석하는데 그 이상 모여 있었고 서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박성재 장관과 김석우 차관이 자리에 앉고 과장들이 앉고 저는 박 장관 건너 편에 대각선 자리에 앉았다. 이미 회의는 진행 중이었고 내가 중간에 들어간 상태였다. 박 장관이 '출입국 본부장 이렇게 뭔가’ 말씀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 ‘이거 혹시 계엄 관련 회의인가요?'라고 서서 질문을 했다. 그러자 박 장관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네 그래요’라고 짧게 답하더라. 저는 곧장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은 일체 수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사직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일체'라는 단어를 강조해 말한 게 기억 난다. 그러자 박 장관이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곧장 사표 쓰고 나와버렸다.”
-박성재 장관은 계엄에 찬성하는 느낌이었나 반대하는 느낌이었나.
“회의에 참석한 다른 법무부 간부들은 언론을 통해 계엄령을 접했지만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이미 대통령으로부터 설명을 들은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판단할 시간이 충분히 더 많지 않았나. 그런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의 부적절성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계엄령의 후속조처로 법무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점검하는 회의만 하더라. 오늘 아침까지도 몇몇 법무부 국장한테 물어봤지만, (내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뒤에도) 계엄령의 부당성에 대한 논의는 일체 없었다고 하더라. 만약 박 장관이 계엄령에 반대했다면 ‘제가 대통령을 말리지 못한 잘못이 있다’거나 말할텐데 그런 표현을 한번도 쓴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기로 박 장관은 이미 결론은 내려놓고 그 나쁜 짓을 지탱하기 위해 법무부가 무엇을 수행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본다. 어떻게 하면 계엄령의 부당한 조처를 막을까 하는 그런 회의는 아니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박성재 장관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공무원법에 근거해 반대할 수 있는데 전혀 안했다는 점에서 서운하다. 국무위원은 공무원 사회에서 최고 정점에 이른 자리이고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참모의 자리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가 국무회의다. 상당한 법무 경력을 쌓은 분이 제대로 목소리 내지 못하고 국민 삶의 평온함이 깨지는 걸 막지도 못하고 나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박성재 장관에게 서운함을 많이 느낀다.”
-박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는 하던데.
“박 장관은 처음에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대해 아무 말 안한다가 나중에 계엄에 찬성한 국무 위원은 없었다고 말하다가 이제는 우려를 표하기는 했다고 계속 표현이 달라진다. 반대를 했으면 반대했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반대를 안했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 예를 들어 보자. 딸이 사윗감을 데려왔고 부모가 결혼에 우려를 표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결혼에 반대하는 건 아니잖나. 우려를 표했다고 해서 그게 반대한 것인가.”
-박 장관도 조지호 경찰청장처럼 바로 긴급체포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나.
“박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정치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마땅할 것이고 이번 사건이 몇년을 가든 언젠가는 이 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는 것은 명백히 규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을 피할 수 없다. 제가 모셨던 분 한테 이렇게 모진 소리를 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본인이 아무리 이번 계엄 사태를 어떤 식으로 정당화 한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다른 법무부 국과장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
“사실 한 두어 분 정도하고만 간단한 연락을 주고받았다. 몇몇 국장들은 '내게 형님처럼 뛰쳐나갔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다. 겉으로 이의 제기는 안했더라도 다들 계엄에 동의는 안했을 거라 생각한다. 다만 다들 나처럼 회의장 박차고 나오지 않았다고 내가 비난하는 건 적절치 않은 듯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계엄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보이나.
“90년대에 검사 생활 시작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진짜 검사들끼리 12·12 내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왔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분명 내란죄가 뭔지 잘 알고 대법 판례 등을 다 알아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걸 모르는 듯 하다. 12·12 판례를 보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 심사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통치 행위가 고도의 불법성을 띄고 있으면 그것은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독일 법실증주의자들이나 주장하던, 대통령 통치행위는 법을 넘어서는 초월적 행위라는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건 말이 안된다. 예를 들어 보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어떤 연쇄살인범으로부터 대통령이 천억쯤 뇌물을 받고 사면을 해줬는데, 그게 아무리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해도 그것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 당연히 되는 거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엉터리로 법해석을 해서 아전인수로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계엄 포고령은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이던가.
“시대착오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90년대 이후로 법공부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든다. 포고문 1조를 보니까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던데 국회의 권한 제한은 계엄법이 개정되면서 어떤 경우에도 제한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그것도 몰랐던 것 같다. 또 '처단'이라는 용어도 들어가 있던데 법률적 용어로 처단은 그 죄에 맞춰서 딱 정해진 형을 받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긴 한데 일반 국민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되게 중요하다. 일반인에게 처단은 죽이거나 괴롭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나. 그런데 그런 표현을 넣었다는 것은 대통령이 전혀 일반 국민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공감능력도 없는 것이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1970년대 '새 나라의 어린이' 수준의 법률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듯 하다. 제가 가끔 법조계에서 뭘 느끼냐면 사법시험 합격이 인생 최고의 성취라서 딱 거기에서 성장을 멈추고 자부심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을 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듯 하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 윤석열씨가 검찰총장 시절 때 내부에서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을 못느꼈나.
“같이 근무해 본 적은 없다. 그냥 자기 고집이 좀 세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말은 들었었다. 한동훈이 법무장관일 때 한 번은 저더러, 한동훈이 저에게는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저더러 ‘형님 그 양반 주변 사람들 말 안 들어요’ 라고 지나가면서 했던 말은 기억 난다. 다만, 이정도로 형편 없는 사람일 줄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이번 계엄 내란 사건을 수사하려고 한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함께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디든 빨리 압수수색을 하는 게 필요하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법원 영장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거니까, 고지하면서 바로 한 명 한 명 체포하고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실 직원들 개개인의 충정은 다 알지만 일단 체포하고 무장해제 시켜가면서 들어가야 한다. 극단적인 얘기이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증거 인멸이 계속 되고 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 통과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헌재 재판관이 여섯명인 상황이라 한명이라도 불인용하면 탄핵 기각인데, 어떻게 예상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탄핵 사유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 가능성은 훨씬 크다. 박근혜 사건은 국정농단이기는 한데 개인 비위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 않나. 반대편 시각에서는 좀 다르게 볼 여지도 있고 변명거리라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 계엄 사태는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비교 불가한 수준이다. 차라리 '집사람 김건희 때문에 술김에 그랬다'고 고백하면 주취 감경이라도 받을 거라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검찰이 바로 정치인이 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반대한다. 검사들은 사회를 바라보는 폭이 넓지 않다. 법조인은 넓은 광야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가야 하는지 그런 교육을 받은 적 없고 잘 모른다. 검사로서 범죄와의 투쟁, 어떤 것이 정의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그 반대의 선에 있는 쪽과 투쟁을 벌이는 일만 했던 직업인들이다. 투쟁하는 방식도 국가기관이라는 압도적인 권한을 갖고 한쪽을 압도적으로 승복시키는 것만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전혀 정치를 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세상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반국가 세력이고 적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다. 불행한 일이다.”
-평소 본인의 가치관을 진보 보수 둘로 분류하자면 어느 쪽에 가까운 편이었나.
“이슈마다 다 다른데 대체로는 중도 우파에 가까웠던 것 같다. 영어 관용어구 'slowly but surely'(느리지만 확실하게) 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법조인들이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뭐 할 것인가.
“일단 오늘 오후부터는 뉴스를 끄고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 같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심장 박동이 평소와 달리 빨리 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