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조선일보, '청담동 술자리' 보도 정정...강진구 기자 "협박 없었다"

2024-07-09 19:16:00

정정보도에 인색한 조선일보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보도의 정정에 이례적으로 합의했다. 7월 9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이번 조치는 조선일보가 해당 사건을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강요미수 프레임까지 덮어씌우려 했던 시도를 제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일보는 지난 6월 10일 "청담동 제보자, 첼리스트에 '술자리 부인하면 불륜녀, 인정하면 영웅'"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강진구 뉴탐사 기자가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와 공모해 박씨에게 "이씨가 이 전 총재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것 같다. 일이 커질 것 같다"는 문자를 보내며 술자리 의혹을 인정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기자가 첼리스트에게 술자리 의혹을 인정하면 '진보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2024년 7월 9일자 언론중재위 조정합의서. 조선일보는 7월 16일까지 홈페이지와 포털에 위 보도문을 게재해야한다.
▲2024년 7월 9일자 언론중재위 조정합의서. 조선일보는 7월 16일까지 홈페이지와 포털에 위 보도문을 게재해야한다.

 

첼리스트 협박했다는 조선일보 보도 허위로 드러나


정정 보도의 핵심은 강진구 기자가 첼리스트 박씨를 협박했다는 기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강 기자는 "이씨가 이 전 총재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것 같다. 일이 커질 것 같다"는 문자를 보낸 적이 없으며, 술자리 의혹을 인정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오히려 강 기자는 경찰 수사를 앞두고 전 남자친구의 문자와 트윗에 불안해하는 첼리스트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첼리스트 "강진구 기자는 내 말을 다 들어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첼리스트 A씨의 반응이다. 강 기자와 첼리스트가 10여 일간 문자를 주고받은 후, 2022년 11월 20일 첼리스트는 트윗 친구와의 대화에서 "강진구 기자는 내 말을 다 들어줬다"며 협박을 받지 않았음을 털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강 기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기존 보도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요소다.


정정보도 주요 내용과 게재 방식


조정 합의서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7월 16일 24시까지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보도문은 조선닷컴 홈페이지 사회 섹션에 48시간 동안 고정 게재되며, 이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다. 또한 기존 기사 본문 하단에도 보도문을 추가해야 한다. 이는 오보의 파급력을 고려한 조치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정보도 요구, 손해배상 청구 양보


강진구 기자는 이번 오보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당초 정정보도와 함께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조정 과정에서 중재부의 문의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양보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 기자가 금전적 보상보다는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짜뉴스 낙인과 강요미수 프레임에 제동


이번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는 조선일보가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강요미수 프레임까지 덮어씌우려 했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강진구 기자는 현재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청담동 술자리에 없었다며 제출한 휴대폰 위치 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강 기자는 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역시 허위임을 주장하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선일보가 이례적으로 정정보도에 합의한 것은 이러한 진행 중인 소송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가 정정보도에 쉽게 응하지 않는 관행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둘러싼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 조선일보 스스로 재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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