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교수가 제기한 고소 사건에 대해 14개월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마찰을 이유로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 후 사흘 뒤 기소 결정
2022년 11월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방문(2022.11.27)한 후 사흘 만에 송현옥 사건에 대한 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더탐사를 향해 고통을 보여줘야한다고 말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사건과 연관지어 보도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강진구 기자에 대한 세 차례의 구속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강진구 기자는 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은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예고했다.
날짜 |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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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
2022.11.27 | 더탐사 취재진,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 |
2022.11.29 | 윤석열 대통령 "더탐사에 고통 보여줘야" |
2022.11.30 | 검찰, 강진구 기자 방실침입 기소 |
2022.12.29 | 검찰, 강진구 기자 1차 구속 시도 |
2023.2.22 | 검찰, 강진구 기자 2차 구속 시도 |
2024.2.14 | 검찰, 강진구 기자 3차 구속 시도 |
법원 "취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
법원은 극단 물결과 세종대 워크숍 석사과정 수강생들이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강의실을 연습실로 사용 중이었던 점, 기자가 특혜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강의실을 방문했던 점을 인정했다. 또한, 기자의 강의실 출입이 통상적인 방법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취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보았다.
제보에 의한 방문, 퇴거 요청 후 즉시 이행 등 고려
법원은 강의실 출입문에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고, 강의실에서 회의 중이었으며, 강의실 방문으로 인해 연습 회의가 중단되어 평온을 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강진구 기자의 주장도 인정하며, 제보에 의한 방문 취재, 강의실 출입문의 개방 상태, 기자 신분의 명확한 밝힘, 퇴거 요청 후 즉시 이행 등을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 처와 딸 명의 고소 사실과 반박
송현옥 교수는 오세훈 시장의 딸 오주원에 대한 배우 주연 독점 논란, 조감독 허위 스펙 논란, 학생 배우 열정페이 논란, 학생 연습실 사적 사용 논란 등 5가지 이유로 고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진구 기자는 극단 물결 주연으로 캐스팅된 연극 포스터, 부산국제연극제 안무 조감독으로서의 활동, 극단 물결 내부자의 임금 미지급 사실의 인정 인터뷰 등을 반박 증거로 제시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 후 송현옥 교수는 제자들을 위해 고소한 것이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송현옥 교수 인터뷰)
다음은 무죄 판결후 권지연 기자가 송현옥 교수와 통화한 내용이다.
이번 무죄 판결은 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법원은 취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마찰을 인정하며, 이를 이유로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슈퍼마린 이성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 구속은 면해
한편, 강진구 기자와 같은 시각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슈퍼마린 이성열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 징역형을 그대로 유지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수입 농산물을 횡령하고 빼돌렸다면서도 1심에서 제시된 증거가 허위라는 근거까지 제시했음에도 법원은 공익신고자 이성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