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박근혜 前대통령보다 더 무거운 사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7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탄핵소추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헌재 구성, 탄핵 인용에 유리한 상황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 중 6명이 임명된 상태다. 문영배·임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으며, 김형두·정정미·정영식·김복형 재판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됐다. 진보 성향 2명, 중도 및 보수 성향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하면 탄핵 인용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당시에는 진보 성향 1명, 보수 성향 7명으로 압도적인 보수 우위였음에도 8대 0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됐다. 특히 정정미 재판관은 과거 안동환 검사 탄핵 사건에서 "법률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며 탄핵 소추를 인용하는 의견을 낸 바 있어, 실질적으로는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의 재판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대한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 등이 주된 탄핵 사유였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모의라는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헌재의 박근혜 탄핵 결정문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함은 물론 공무 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은폐하고 국회와 언론의 견제를 무력화한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 권능을 무력으로 침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어, 헌법 질서 파괴 수준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신속한 심판 예상
헌재는 18일 월요일부터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을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헌정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 빠른 결정이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2일 만에 결정이 났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도 추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박근혜 탄핵 결정문은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을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인정한 바 있다.
보수 재판관도 탄핵 인용 가능성 높아
박근혜 탄핵 당시 보수 성향의 안창호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며 파면에 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내란 모의라는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가 있었던 만큼, 보수 성향 재판관들도 탄핵 인용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