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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쥴리 의혹, 청담 술자리, 장시호 사건까지... 서초경찰서가 검찰 '맛집' 인가?

2024-05-10 20:54:00

맛집이란 흔히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식당을 일컫는 말로, 처음 가더라도 맛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실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검찰 관련 인사들의 고소장이 유독 서초경찰서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쥴리' 의혹 보도 이후 국민의힘이 윤석열 부부 등 명예훼손 혐의로 10여 건의 고발장을 제출한 곳이 바로 서초경찰서였다. 2022년 10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역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최근 장시호 녹취 파일 보도와 관련해 김영철 대검 검사 또한 서초경찰서를 찾았다.


서초경찰서가 서울중앙지검과 가장 가까운 경찰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통상 고소장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 관련 사건만 유독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모양새다.


게다가 서초경찰서의 수사 과정에서도 의혹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다. 쥴리 사건 당시 공소시효 직전 언론사 사무실과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청담동 술자리 사건 때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첼리스트를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한 뒤 언론에 진술 내용을 흘리는가 하면 자리에 없었던 사람을 참석자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쥴리 사건의 경우, 호텔 직원 조사를 한 뒤 작성한 수사보고서에서 '쥴리'라는 핵심 단어를 누락시키기까지 했다.


김영철 검사가 이번에도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배경에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는 의도보다 사건의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곳을 노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뉴탐사는 다음 주에도 장시호 녹취록 관련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철 검사에게 당부한다. 언론의 전화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취재에 응하고 장시호 녹취파일에 나오는 날짜의 알리바이를 밝히기 바란다. 수사 결과가 보장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는 것은 결코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탄핵 속도만 더 빨라 질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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