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암행어사

최은순 대박 옆땅 아산탕정 2지구 LH의 수상한 지목변경, 감평사 땅은 9배 상승, 주민들은 절반 가격에 토지수용

LH-감정평가사 유착 의혹... '공정 보상' 외치는 주민들 분통

2024-10-14 17:16:32

불공정 감정평가 의혹


아산탕정2지구는 충남 아산시에 10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지구다. 이 사업의 시행자인 LH는 토지보상을 위해 제일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그런데 제일감정평가법인 소속 박모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해당 법인의 전 지사장을 지낸 인물로, 현재도 같은 법인에서 근무 중이다. 박씨는 해당 부지의 땅을 소유하였지만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직접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감정평가법 제25조에 따르면 감정평가사는 본인 또는 친족 소유 토지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를 맡아서는 안 된다. 비록 박씨가 직접 평가를 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인 소속 동료가 평가를 진행한 것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LH와 국토교통부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LH 특혜 의혹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LH가 박씨의 토지에 대해 특별한 편의를 봐준 정황이 포착된 점이다.

박씨는 2018년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2022년 1월 지목을 '답'(논)에서 '대'(대지)로 변경했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신고 이후에는 개인이 임의로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LH는 사업 시행 이후인 2021년 12월 해당 토지의 지목변경을 직접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박씨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2018년 평당 40만원에서 2024년 365만원으로 9배 이상 상승했다. 


감독기관의 안일한 대응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 감사실 등 관계기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국토부는 "담당 감정평가사 본인이나 친족 소유가 아니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감사실 역시 "감정평가 시스템을 통해 적법하게 선정됐다"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명확한 위법은 아니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주민들 "공정한 보상 요구"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인근 토지 거래 사례를 보면 평당 300~40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 땅은 100만원에 수용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은 "LH가 보상액을 낮게 책정해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다"며 의혹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 개선 시급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의 토지보상 절차와 감정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탐사 강진구 기자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기자는 또한 "100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만큼, 보상액 책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와 LH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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