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10억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를 한 달 앞둔 시점에 강진구 기자와의 과거 통화 녹취를 공개해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녹취는 지난 5월 24일 이뤄진 통화 내용으로, 첼리스트와 강진구 기자 간의 초기 통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공개된 통화 녹취에서 강진구 기자는 첼리스트가 "그거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라고요"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21일 첼리스트 법정 증언을 보면, 강진구 기자와의 첫통화에서 첼리스트가 발언한 내용의 맥락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되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한 점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첼리스트 법정증언 "드릴 말씀 없다고 얘기했다"
지난 8월 21일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첼리스트는 원고(한동훈) 측 대리인의 질문에 답하며, 강진구 기자와의 초기 통화 내용에 대해 명확히 진술했다. 원고 측 대리인이 "보도하기 직전에 연락한 거 말고, 그전에는 특별히 사실관계 확인이나 연락을 따로 하지 않은 것인가요?"라고 묻자, 첼리스트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강진구 기자가 전화가 한 번 왔었던 건 기억이 나고, 드릴 말씀 없다고 얘기하고 제가 그때 그냥 전화를 끊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첼리스트의 증언은 이어진 질문에서 더욱 명확해졌다. 원고 측 대리인이 "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신 것은 없는 것이지요"라고 재차 물었을 때, 첼리스트는 단호하게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진술은 김한메가 공개한 녹취에서 강진구 기자가 말한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김한메 녹취 공개 시점과 의도 논란
김한메 씨는 5월 24일에 있었던 강진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개했다. 주목할 점은 이 공개 시기가 '청담동 술자리' 관련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를 약 한 달 앞둔 때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녹취를 공개한 의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맥락 무시한 편향적 정보 공개의 위험성
김한메 씨가 공개한 녹취는 전체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만을 편향되게 보여주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강진구 기자는 해당 통화에서 "첼리스트가 처음에는 그렇게(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후에 이세창 증언이 나오고 이세창 통화 확인이 나오고 이제 주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보도를 했던 거다"라고 취재 과정의 복잡성을 설명했다. 또한 강 기자는 이런 내용이 공개되면 조중동에서 오히려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한메는 이러한 전후 맥락과 경고를 무시한 채 녹취의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공개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서, 의도적으로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행위는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공정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
이미 검찰이 확보한 정보의 부적절한 유출
강진구 기자는 "검찰에서도 해당 녹취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을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한메의 녹취 공개가 새로운 정보 제공이 아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부적절한 정보 유출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달 선고 앞두고 한동훈 측에게 악용될 소지
김한메 씨의 이번 행동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규명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진 위험한 여론 조작 시도로 보인다. 공익을 위한다는 시민단체 대표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적절하며,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정보 공개의 시기와 방식, 그리고 그 의도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