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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첫 민사판결, 더탐사 보도 정당성 대부분 인정

부산지법 "고위 공직자 사적 권한 남용 의혹 공익성 있어"... 1억 원 손배 청구 기각

2023-11-12 23:54:00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이성권 부산 경제부시장이 더탐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더탐사의 보도가 대부분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첫 민사판결로, 향후 관련 소송의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더탐사 보도의 공익성 인정하며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전액 기각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 공직자인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의 사적 권한 남용 여부에 대한 것이어서 공공성이 인정되고, 설령 그 사실 적시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보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성권 부시장이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은 전액 기각됐다.


보도의 진실성과 상당성 인정


법원은 더탐사의 보도 중 일부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명령했으나,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의 진실성과 상당성을 인정했다. 판결문은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피고가 첼리스트 A와 남자친구의 통화 내용이 거짓이라고 의심할만한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더탐사가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첼리스트 통화 진실 가능성 배제 어렵다고 판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첼리스트 통화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 기사 중 강진구 기자의 배○○에 대한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이 부분 적시사실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첼리스트 A와 남자친구의 통화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더탐사의 보도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상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정보도 인용, 그러나 핵심 의혹 사실관계는 인정


재판부는 이성권 부시장이 2022년 7월 19일 첼리스트 이세창, 배OO 씨와 저녁을 먹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성권 부시장이 이들을 전혀 모른다고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성권 씨가 첼리스트와 이세창, 그리고 배OO 씨를 만난 적이 없고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에 살지도 않는 배OO이 피고의 강진구 기자와 인터뷰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인 원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을 주목했다.


더탐사의 취재 과정 정당성 인정


특히 법원은 "피고는 첼리스트 A와 남자친구 사이 대화의 녹취 내용 이외에도 첼리스트 A와 남자친구 사이 대화 내용에 일부 들어맞는 듯한 원고, 배○○, 이세창, 부산 국제모터쇼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에 근거하여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언급하며 더탐사의 취재 과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는 언론사의 취재 과정에서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혜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배OO 씨의 부산국제모터쇼 참가와 관련해 "신청 기간 이후에 갑작스럽게 참가한 경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국제모터쇼 관계자 역시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이런 배 씨의 전시회 참가가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특혜 의혹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향후 소송에 미칠 영향


이번 판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다른 소송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더탐사 측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한동훈 장관에게 7월 19일 당시 본인의 알리바이를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JTBC의 편향적 보도 지적


한편, 뉴탐사는 JTBC가 이번 판결을 "명예훼손 소송"이라고 잘못 보도하고, 1억 원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누락하는 등 편향적인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언론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언론의 책임있는 보도 태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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