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월정리 해녀들이 투쟁 끝에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중지를 이끌어냈다. 지난 2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 주민들이 신청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월정리 주민들의 집행정지 신청 하루 만에 내려진 판결로, 법원이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회견에서 월정리 주민 대표는 재판부가 월정리 주민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토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와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사 강행이 해로운 환경 영향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공사를 강행했으나,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공사는 중단될 전망이다. 월정리 주민들은 오영훈 제주도정이 국민의 세금을 들여가며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동부하수처리장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월정리 해녀와 주민들의 5년간 투쟁 끝에 얻어낸 값진 승리로, 제주의 자연과 문화유산 보호에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오영훈 제주지사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