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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횡령 무혐의’ 감춘 언론... 진혜원 검사는 더이상 선을 넘지 말라
1. 제보자X와 취재 용역계약 포함 20억 횡령 의혹 무혐의
정천수가 지난 1년간 수십번 반복해왔던 ‘20억 횡령’ 의혹은 이번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최종 결론 났다. 경찰이 더탐사 경영진 취임 이후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수사한 결과, 정천수가 주장하는 20억 횡령 의혹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더탐사가 경찰에 제출한 회계자료 가운데는 1층 스튜디오 더탐사 공사비, 8층 임대 사무실을 매수한 내역 등이 포함돼 있으며, 최근 김두일, 김용민 등이 횡령 배임 의혹을 주장해온 제보자X와의 취재 용역 계약에 대한 자료도 포함돼 있다.
지난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더탐사 자체 진상 조사를 통해 드러난 정천수, 김두일, 최진숙 3인이 관련된 윤석열X파일 횡령 의혹과 관련된 자료는 경찰 수사가 끝난 후 확보돼 이번 수사대상에서는 배제됐다.
외부감사보다 훨씬 강도 높은 경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제보자X와의 용역 계약을 포함해 현 경영진의 어떤 횡령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정천수 등 3인의 윤석열X파일 출판 사업 관련 횡령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신 단순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
작년 6월 정천수 대표이사 해임 결의후 7월초 정천수는 자신의 친형 등 측근 4명을 이사로 밀어넣기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법원에 요청했다. 당시 이사회는 정천수가 대표이사 해임 사태를 경영권 분쟁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정천수가 강진구에게 당초 약속했던 주식 양도 약속 이행을 촉구했었다. 당시 이사회는 정천수가 대표이사 때 했던 약속은 회사의 약속과 다름없다고 보고 신주발행을 통해 정천수가 강진구 영입당시 약속했던 주식 3분의 1을 부여했다.
정천수는 곧바로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1년만에 특경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후 검찰이 사건전산망에 고지한 혐의는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단순 업무상 배임이다. 현저한 저가발행으로 5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점을 경찰이 인정했다면 특경가법을 적용했을 것이다.
특경가법을 적용할 경우, 배임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경가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2012도5220)
더탐사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신주발행 당시 정천수가 열린공감TV 채널을 탈취해 가장 중요한 영업수단을 상실한 점, 정천수가 열린공감TV 채널 사용에 따른 대여금으로 15억원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신주발행가격 산정의 특별한 고려 요소로 소명했고, 경찰은 이점을 받아들여 신주의 적정가액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천수는 지난 1년 코스닥 양아치들의 주가조작 운운하며 신주 저가발행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현 경영진을 비방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정천수의 예상과 달리 특경가법이 아닌 단순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 불구속 송치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을 검찰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
3. 미디어오늘, 평화나무는 왜 정천수 고소장만 보고 기사 썼을까
경찰의 송치 결정이 나자마자 미디어오늘과 평화나무 기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더탐사 경영진들에게 연락을 했다. 더탐사 경영진들은 아직 정확한 내용을 알수 없다고 알렸으나, 미디어오늘과 평화나무는 정천수의 고소장을 근거로 경찰이 송치한 범죄 사실을 유추해서 보도했다.
미디어오늘과 평화나무는 경찰을 상대로 확인 취재 없이 정천수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고소장을 그대로 기사에 담았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마치 정천수의 고소사실이 경찰의 수사를 통해 다 인정된 것처럼 오인할 수밖에 없다.
미디어오늘과 평화나무 기자들에게는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단순 업무상 배임죄로 송치된 것으로 보이고, 20억 횡령 부분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니 경찰 상대로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기사를 쓰라고 알려줬으나 기사는 여전히 정정되지 않고 있다.
4. 진혜원 검사가 정천수에게 수사정보 유출하며 망명 권유한 이유
작년 8월 4일 진혜원 검사는 강진구 기자와의 2시간 넘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저는 이게 맨처음에는 정 대표님 정 대표님이 검찰 문제로 가신 걸 제 후배가 그분(정천수)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후배 검사)이 되게 검찰 정말 100% 검찰주의자예요 .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할 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정 피디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차라리 망명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렸어요.”
이 발언은 정천수가 미국으로 도피를 결심한데 있어 진검사의 조언이 작용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진혜원 검사 말이 사실이라면, 정천수가 미국으로 도피하기 직전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지가 의문이다. 정천수도 대선이 끝나자마자 검찰 수사가 들어올 것이 뻔해 미국으로 도피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시기상으로 볼 때, 100% 검찰주의자라던 그 후배 검사가 들여다봤던 사건에 10억원의 자금이 차명계좌를 통해 움직인 정천수의 출판사업 횡령 사건이 포함돼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그러나, 더탐사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고 난 후 쥴리 사건을 제외하고 진검사가 언급했던 정천수 비리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대신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 등 더탐사 경영진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강도높게 이뤄졌다. 정천수에 대한 봐주기 수사, 강진구 최영민 박대용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더구나 강진구에 대한 두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사건은 철저하게 차별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진혜원 검사는 현직 검사의 신분임에도 더탐사 경영권 분쟁에 대해 유독 정천수에게 유리한 발언을 SNS를 통해 여러차례 드러냈다. 진혜원 검사의 발언은 정천수의 SNS 등을 통해 거듭 인용되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정천수의 자기 변명을 공고히 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진혜원 검사가 왜 대선 직후 정천수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망명까지 권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진검사가 다른 저의가 없다면, 이제라도 더탐사와 정천수의 민형사 분쟁에 대해 편견을 가져오는 발언을 삼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