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기자 질문에 폭력으로 응대하며 선거방해라는 적반하장 후보들에게

2024-04-05 18:23:17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자의 질문에 폭력으로 응대하며 적반하장식으로 고소고발과 언론플레이를 하는 후보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공흥지구 아파트 허가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는 김선교 국민의힘 후보(여주양평)는 해당 질문을 하는 강진구 기자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고, 심지어 볼을 꼬집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그 과정에서 할리우드 액션이 등장하는가 하면, 지역 언론을 이용한 언론플레이도 동원됐다.


강릉에 출마한 권성동 국민의힘 후보 측의 폭력행위는 더욱 목불인견이었다.


권 후보는 2014년 지방 선거 당시 시의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탐사 기자들이 이와 관련해 질의하자, 권성동 후보의 수행원들이 달려들어 물리력을 행사했다. 커다란 패널로 기자들을 찍어내리려 위협하는가 하면, 소리지르고 윽박질렀다. 역시 적반하장식 고발을 예고했다.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주변 수행원들을 동원해 질문하는 기자를 윽박지르는 행위로는 울산 박성민 후보 측도 빼놓을 수 없다.


박성민 후보는 과거 울산 중구청장 시절 공공시설인 문화의전당이나 입화산에 밀실 같은 장소를 만들어 놓고, 사적으로 활용하며 술까지 마시곤 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뿐이 아니다. 삼청교육대 거짓해명 논란에 2020년 총선 당시 환경미화원들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 쪼개기 후원은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 해외 순방을 따라가서는 기자들에게 술 사고 밥을 사서 비판 기사가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치적처럼 자랑해 스스로 김영란법 위반을 자인했다. 학력도 수상하다.


이와 관련해 입장을 묻기 위해 찾아가면, 박 후보는 기자를 피해 달아나고, 수행원들이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런데 이들의 논리는 한결같다. 선거방해라며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공직선거법 제237조에는 선거방해죄가 명문화돼 있다.


여기에는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도 선거방해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아마 이 조항을 들어서 선거방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세 중이 아닌 쉬는 중이나 이동 중에 질문을 하는 것을 선거방해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유세를) 쉬는 시간이라든가 언론 보도 취재 자유가 있는 거니까 충분히 하시되

• 권지연 기자 : 후보검증은 선관위에서도 장려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그렇죠. 유권자 입장에서 알권리인거죠.


오히려 선거철 후보검증은 선관위의 권장 사안이다.


사실상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면 면책특권까지 거머쥐게 되지만, 후보검증을 할 방법은 많지 않다.


선관위가 공고한 재산이나 전과기록 같은 걸 제외하면 언론보도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에는 국민의 알 권리의 중요성이 녹아 있다.


대통령 일가와의 유착, 특혜의혹, 금품수수, 공공시설 사유화와 거짓말 등으로 유권자를 우롱한다는 지적 또는 의혹을 받는 후보에게 언론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에 대한 의혹 이전에 질문을 받는 후보의 태도 역시 따져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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