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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 풀린 오명, 사망 후에도 이어지는 음해

법원 조정 외면한 최훈민 기자와 정천수의 고인 명예훼손

2025-01-11 11:12:37

지난 8일 별세한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당초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에서 2017년 7월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전 대표이사(향년 58세)는 생전에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이 해소되는 것을 지켜봤다. 김치 판매업과 우버 기사로 생계를 이어가며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이사로 활동하던 그는 지난해 12월 말 서울고등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주요 언론사들의 허위 보도가 인정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의 사망 이후에도 일부 언론인들의 음해성 보도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 조선일보에서 매일신문으로 이직한 최훈민 기자는 10일 고인을 '옵티머스 사기 의혹 이혁진'으로 지칭하며 법원의 조정 결정을 외면한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도 SNS를 통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리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인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또 다시 명예훼손 중인 매일신문 최훈민 기자(좌)와 정천수(우)
▲고인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또 다시 명예훼손 중인 매일신문 최훈민 기자(좌)와 정천수(우)


법원의 구체적 조정 결정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조정을 결정했다. 조선일보는 이 전 대표와 관련한 "文과 귓속말, 조국과 팔짱... 드러나는 옵티머스 이혁진의 실체" 등의 보도에서 "본의 아니게 원고들 개인의 입장에서 명예, 프라이버시 및 사업관계 등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조선일보는 이 전 대표가 2017년 7월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에서 물러난 후 3년이나 지난 2020년 6월에 발생한 환매중단 사태를 연관 짓는 보도를 했으나, 정작 이 전 대표가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반론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조선일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결정문(2024.12.20)
▲조선일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결정문(2024.12.20)


법원은 뉴스1에 대해서는 "1100명 울린 옵티머스 설립자 이혁진... '文캠프 출신' 주목" 등의 기사 본문 마지막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결정했다. 정정보도문은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어야 하며, 원 기사와 동일한 활자체 및 활자크기로 게재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사가 검색될 때마다 정정보도문이 함께 나타나도록 조치해야 한다.


법원이 게재를 명령한 정정보도문에는 "이혁진은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는 자신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발생한 것이고 오히려 자신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 펀드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만약 뉴스1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뉴스1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결정문(2024.12.20)
▲뉴스1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결정문(2024.12.20)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전 대표를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그의 미국 내 거주지와 사업장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피해자들이 찾아가야 한다"며 시청자들의 분노를 선동했고, 심지어 그의 배우자의 개인정보까지 무분별하게 공개했다.


법원은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 2020년 7월 8일자 및 10월 20일자 방송 말미에 정정보도문을 진행자가 낭독하고 자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해당 방송들이 검색되거나 송출될 때는 정정보도문 자막을 10초 동안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해당 방송과 함께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전 대표의 미국 내 거주지와 사업장 위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피해자들이 찾아가야 한다"며 시청자들을 선동했던 만큼, 고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 점도 정정보도문에 포함됐다.


법원이 게재를 명령한 정정보도문에는 "이혁진은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는 자신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 발생한 것이고 오히려 자신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문제제기를 하는 등 펀드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방송 과정에서 이혁진과 배우자의 미국 내 주소지, 사업관계 등이 그대로 노출되어 본의 아니게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내지 프라이버시, 사업활동 등에 피해가 생길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로세로연구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하루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500만원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지급하되, 이를 불이행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결정문(2024.12.23)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결정문(2024.12.23)

이들은 이 전 대표와 여권 인사들의 단순한 사진 촬영 장면을 '정치권 유착 증거'로 둔갑시켰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당사자의 해명이나 반론은 배제한 채 일방적 의혹 제기에만 치중했던 것이다.


정천수의 배신과 음해


정천수는 2021년 초 '옵티머스 악의 카르텔' 보도를 통해 옵티머스 사태의 실체에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 접촉하며 핵심 정보를 취재했고, 이 전 대표가 옵티머스 사태의 피해자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5월, 미국 시민포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를 매니저와 회계담당으로 고용한 뒤로는 입장이 돌변했다. 정천수가 당시 열린공감TV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직전 미국 교민들로부터 모금한 18만 달러(약 2억원)를 한꺼번에 인출하려다 실패하자, 이를 저지한 이 전 대표 부부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천수는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약속한 월 4,000달러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더탐사가 이 체불임금을 해결하자 오히려 이를 '매수'로 왜곡했다. 이는 경찰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안이다. 이처럼 정천수는 이 전 대표의 억울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를 이용했고, 결국 사망 후에는 고인의 명예마저 훼손하고 있다.


법원 조정의 의미


서울고등법원은 조정을 통해 언론사들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원고들 개인의 입장에서 명예, 프라이버시 및 사업관계 등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도록 했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검증 없이 보도하고, 당사자의 반론권을 무시한 언론의 보도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인들은 여전히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정천수와 최훈민 기자의 이런 행태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언론의 윤리마저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고인은 유족으로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 자녀 두 명을 남겼다. 장례식은 오는 18일 오후 3시 한국장의사 LA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각주: 본 기사는 서울고등법원 손해배상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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