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 표결 데이터 분석 결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의 핵심 변수는 여당 내 두 차례 이상 당론과 다른 입장을 보인 9명의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는 전체 300석 중 야당이 192석을 보유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표가 필요해, 여당에서 최소 8표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여당에서는 첫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한 김상욱, 김예지, 안철수 의원과 최근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배현진, 조경태 의원 등 5명이 찬성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다. 결국 가결까지는 추가로 3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결의 핵심 변수 '9인 그룹'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그룹이 있다. 계엄해제 결의안 참석과 내란 상설특검법 찬성을 동시에 선택한 9명의 의원들이다.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서범수(울산 울주군), 우재준(대구 북구갑), 한지아(비례대표) 의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충격적 증언...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어제 하루 충격적인 사실들이 연이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특전사령관의 증언이 공개됐다. 계엄해제안의 의결 정족수 150명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강제 해산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포고령을 수정하려 했다는 증언이 더해졌고, 밤새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국가 근간의 위기로 확대됐다.
표결 기록으로 본 여당 의원들의 선택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의 최근 표결 기록이 주목받고 있다. 아래는 주요 법안별 찬성 및 참석 의원 현황이다. 특히 여러 법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의원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계엄해제 요구안12월 4일 | 내란 상설특검법12월 10일 | 신속체포요구안12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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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18명 곽규택, 김상욱, 김성원,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신성범, 우재준,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주진우, 한지아 | 찬성 23명 곽규택, 김건, 김도읍, 김상욱,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태호, 김형동, 박수민,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조경태, 진종오, 최수진, 한지아 | 찬성 4명 김상욱, 김예지, 박덕흠, 조경태 |
세부적인 표결 성향을 보면, 탄핵 정국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흐름이 포착된다. 아래 표는 세 차례의 중요 표결에서 각 의원들의 구체적인 선택을 정리한 것이다.
의원명 / 지역구 | 계엄해제 요구안12월 4일 | 내란 상설특검법12월 10일 | 신속체포요구안12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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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 울산 남구갑 | 참석 | 찬성 | 찬성 |
김예지 / 비례대표 | 불참 | 찬성 | 찬성 |
조경태 / 부산 사하구을 | 참석 | 찬성 | 찬성 |
배현진 / 서울 송파구을 | 불참 | 찬성 | 반대 |
안철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불참 | 찬성 | 반대 |
곽규택 / 부산 서구동구 | 참석 | 찬성 | 반대 |
김용태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참석 | 찬성 | 반대 |
김재섭 / 서울 도봉구갑 | 참석 | 찬성 | 반대 |
김형동 / 경북 안동시예천군 | 참석 | 찬성 | 반대 |
박수민 / 서울 강남구을 | 참석 | 찬성 | 반대 |
박정하 / 강원 원주시갑 | 참석 | 찬성 | 반대 |
서범수 / 울산 울주군 | 참석 | 찬성 | 반대 |
우재준 / 대구 북구갑 | 참석 | 찬성 | 반대 |
한지아 / 비례대표 | 참석 | 찬성 | 반대 |
박덕흠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불참 | 반대 | 찬성 |
※ 배경색이 있는 9명의 의원은 계엄해제 요구안 참석과 내란 상설특검법 찬성을 동시에 선택
명백한 탄핵 사유... 헌법 제65조 위반
특히 대통령의 군 병력 동원 시도와 포고령 수정 시도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 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 이는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도 가장 명백한 위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의원들의 과거 표결 기록을 보면, 여당 내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당론과 다른 선택을 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특히 계엄해제 결의안과 내란 상설특검법에서 모두 당론을 거부한 9인의 향후 선택이 탄핵소추안 가결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들의 선택은 단순한 정파적 판단을 넘어, 헌정 질서 수호라는 역사적 결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