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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언론플레이 청담 술자리 수사 검사들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공수처 고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권성희, 유관모 검사

2024-06-14 20:21:00

청담동 술자리 최초 보도 기자 강요미수 혐의 검토, 검찰 언론플레이 규탄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과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기자는 14일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권성희 부장검사와 유관모 부부장검사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탐사 강진구 기자와 제보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일보를 통해 악의적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의사실공표죄 규정, 수사기관 피의사실 누설하면 공무원 범죄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공무원 범죄로, 담당 수사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과 물증을 조선일보 기사에 언급한 것은 직무상 획득한 피의사실을 고의로 누설해 공표되도록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탐사 강진구 기자는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기 어려워지자 무리하게 강요미수 혐의를 들이대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선일보를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며 "이는 윤석열ㆍ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한 어이없는 사적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알리바이 조사도 못한 채 제3자 동원해 그림 그리기 급급"


강 기자는 "2년 가까이 되도록 검찰이 기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윤석열ㆍ한동훈을 불러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알리바이 조사를 못한 채 제3자를 동원해 그들이 없는 것으로 만들려 하기 때문"이라며 "수사과정의 문제점이 담긴 수사기록 넘겨주기 부담스러워 명예훼손죄 기소도 못하고 꼼수로 강요미수 혐의를 들이댄다"고 했다. 그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미확정된 피의사실을 공표해 흠집내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법원, 피의사실공표 경찰 300만원 벌금형 선고


그동안 수사기관이 관행처럼 저질러온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다. 김재연 전 진보당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피의사실공표로 명예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3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이 사례는 피의사실공표가 정치인의 이미지와 입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무혐의 종결이나 무죄 판결로도 실추된 명예 회복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피의사실공표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형해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검찰의 반복되는 악의적 언론플레이, 철저한 공수처 수사 촉구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피의사실공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는 국민 기본권 침해이자 검사가 약속한 인권수사 위반"이라며 "정권 비판 기자 탄압 목적으로 별건수사에 가까운 강요미수 혐의를 들이대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악의적 언론플레이를 자행하는 전형적인 검찰ㆍ언론 유착 행태"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법원과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고 형사사법 오작동을 고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언론 탄압에 대한 분노와 함께 새 지도부 공수처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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