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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타와 ‘이재용 구속’ 모의 흔적 장시호 녹취파일 또 발견

"묻지마 탄핵이라고? 똥검사들 뒤통수 맞을 각오나 해라"

2024-07-07 23:43:00

검사 탄핵 소추, 단순 '이재명 방어용' 아닌 중대 비리 의혹 근거


국회가 최근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를 단순히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으로 보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뉴탐사 취재 결과, 탄핵 대상 검사들의 구체적인 비위 혐의가 드러났으며 이는 이재명 대표 수사와 무관한 사안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백신 검사, 무리한 언론사 압수수색으로 언론 자유 침해 논란


강백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법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명예훼손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직접 수사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언론사 압수수색으로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적시돼 있다.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배임수재 등 허위 혐의가 기재돼 있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허 기자는 "검찰이 이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사전에 수사했던 어디서도 제가 뭐 돈을 받았거나 대장동 일당들과 뭔가 연관관계가 있다거나 이런 흔적을 아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저걸 써 놓은 거거든요. 소설이죠, 소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허 기자는 "조선일보가 제가 압수 당하기도 전부터 검찰로부터 피의사실을 들은 것 같다"며 "이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 바로 확인


김영철 검사, 장시호 녹취로 밝혀진 이재용 구속 모의 정황


김영철 검사의 경우 장시호와의 대화 녹취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구속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개입 정황이 포착됐다. 녹취에 따르면 김 검사는 이재용 회장의 구속 시기와 특별사면 시점까지 미리 예측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장시호가 2021년 1월 18일, 즉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선고일에 지인과 통화하며 삼성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장시호는 녹취에서 "삼성에서 너무 열받아서 사람 시켜서 나 죽이러 오는 거 아니겠지?"라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이어 장시호는 "김스타(김영철 검사)가 구속시키고 8월(광복절)로 사면해주는 게 딱 제일 좋은 그림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은 2021년 1월 구속됐다가 그해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2021년 1월 18일 통화
장시호
김스타는 회식하고 있나봐.
전화도 안받더라.
장시호 지인
(웃음) 회식하겠지. 야, 그 팀들도 왜 이런저런 생각이 안들겠어. 그 팀들도 앞으로 살 궁리해야지.
장시호
다 같이 무서울거야. 지금.
지인
당연한거 아니야?
장시호
판사도 무섭고
지인
아이, 다 무섭지
오늘 밤은 다 같은 마음이야.
안에 있는 사람은 안 그렇겠어?
장시호
아니 사실 어제 너가 "느낌이 그럴거 같아" 그랬을 때
그래도 설마 그랬거든
지인
어어, 아이, 그러니
장시호
이렇게 힘든데
지인
그렇지. 그거 내세워서라도
장시호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에 김스타가 구속시키고 8.15 광복절로 사면해주는게 딱 제일 좋은 그림이라고
지인
응, 그러니까
정권에서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어?
할 만큼 받아낼거 뜯어낼 거 다하고
장시호
야, 그래도 말이 6개월이지
지인
그러니까, 얼마나...
어쩌면 알고 있었을 수 있나
모르겠다, 그건. 그렇지?
장시호
전혀 몰라
지인
그런가? 하기야
그래. 재판부가 검사랑은 완전히 별개니까 검찰이랑은, 그렇지?
장시호
어. 야, 악과 악이지
거기야.
지인
맞아, 맞아, 맞아.
장시호
자기네가 아무리 질렀어도 '그래도 집행유예 주지'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야.

장시호 씨가 이재용 회장의 8월 가석방을 6개월 전에 알고 있었다면 삼성에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장시호 씨의 '후다'를 기초로 해서 검찰과 삼성 간에 추악한 사법 거래가 있었을 개연성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 바로 확인


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 의혹


박상용 검사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 등이 탄핵 사유로 거론되고 있다. 탄핵 소추안에 따르면 박 검사는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검사 출신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에 대한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그와 다른 정당 대표의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궁박한 처지에 있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차례 회유하고 강제함으로써 직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자행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박 검사는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내 화장실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박 검사는 이른바 '대변 사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진실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바로 확인


엄희준 검사,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 재소자 위증 교사 의혹


엄희준 검사의 경우 이미 대검찰청 감찰부의 내부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당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이 대검 감찰 기록에 상세히 기술돼 있다.


뉴탐사는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대검 감찰부에서 입증 수준에 가까운 공소장 전 단계 감찰 기록이 이미 남아 있기 때문에 이 4명의 검사 중에서 가장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큰 검사가 엄희준 검사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엄희준 검사의 경우 11명 이상의 재소자에게 접근해서 '우리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별건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압박을 하거나, 심지어 재소자의 아들 또는 친척까지 불러들여 압박을 했던 정황들이 다 자세하게 써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향후 탄핵 소추 대상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 조직 내부의 추가적인 비위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 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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