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의 '친위 쿠데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가 검찰과 법원의 '이재명 죽이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시민언론 뉴탐사 방송에 출연한 김현철 변호사는 이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낱낱이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 검찰과 법원의 '친위 쿠데타'를 고발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쌍방울 대북 사업 목적 기재
뉴탐사는 이날 방송에서 자체적으로 입수한 검찰 내부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2022년 10월 3일자 수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N 프로젝트는 쌍방울 그룹이 대우건설, 동양네트워크, 엘리언 등의 인수 계획과 관련된 프로젝트로 보인다"며 "주가 부양을 위한 여러 기업의 인수와 관련된 프로젝트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이는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몰아가기 전, 이미 주가 조작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 주가 부양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없는 범죄를 만들고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증이 나온 것이다.
1심 판결문에서 사라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사라진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김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7월 12일 1심 선고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의 자본시장법 위반을 판단하게 되면 이 논리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의 논리가 충돌하게 될 것 같아 분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판단 유예는 김성태에 대한 법적 압박을 지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성태는 1심 판결의 내막을 알고 있을 것이며, 이미 1심 판결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을 수 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검찰이 오히려 김성태를 경계해야 하는 입장에 놓일 수 있다.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김성태에 대한 일종의 '목줄'을 쥐고 있는 효과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성태의 증언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략적 판단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요소다.
법원 판결의 핵심적 문제점들
오늘 방송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됐다.
1. 핵심 증거 무시: 김현철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핵심 증거들이 의도적으로 무시되거나 왜곡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국정원 문건과 쌍방울 임원들의 카카오톡 대화가 문제가 되었다. 국정원 문건에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 주가 조작 목적이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검증이 불분명하다"며 배제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N활성화 오늘도 부탁이요"와 같은 주가 조작을 의심케 하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판결문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증거 은폐"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핵심 증거들이 제대로 고려되었다면 재판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 선택적 증거 채택: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부의 선택적 증거 채택이 공정한 재판을 저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판사가 김태균 회의록 전문을 인용하면서도 유죄 논리와 배치되는 한 줄을 의도적으로 뺐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증거 왜곡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증거 평가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선택적 증거 채택이 재판의 전체 흐름과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줄의 누락이 전체 맥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며, 이는 "진실을 은폐하고 재판을 왜곡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3. 알리바이 무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다는 날짜에 이재명 지사는 여의도에 있었다. 허위진술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이화영 부지사가 의도적으로 이재명이 경기도청이 아닌 여의도에 있던 날짜를 지정해 진술했다"며 "이는 나중에 진실을 밝히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4. 경험칙 위반과 '오로지' 표현의 문제: 판결문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해외 투자자들을 기망해 1억 달러 상당의 돈을 유치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점에 대해 강진구 기자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강진구 기자는 '오로지'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이 표현은 주가 상승 목적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의 현실을 왜곡하고, 다양한 동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경영 활동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김성태 회장이 과거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판단은 객관적 사실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5. 무죄 증거 배척 이유 미제시와 판결문 작성의 불완전성: 김 변호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예를 들어 ABC 증거가 유죄를 추론하고, DE 증거가 무죄를 추론한다면, 현재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무죄를 추정할 수 있는 D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전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옳지 않습니다. 왜 D 증거를 배척하고 ABC를 채택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는 이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고, 그의 자유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이 모든 걸 쓰는데, 왜 사람의 자유, 돈보다 더 중요한 자유를 논하는 판결에서 배척하는 증거를 왜 설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관행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항소심에서의 충분한 심리를 방해하고, 최종적으로는 사법 정의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이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문제를 넘어, 형사소송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6. 쌍방울의 자체적 방북 추진 정황 무시와 시기 조작: 김성태의 방북을 위한 쌍방울 내부 문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은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방북을 추진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명백한 증거를 무시한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시기의 조작이다.
강진구 기자는 검찰 수사보고서에 등장하는 "2018년 12월경에도"라는 표현에 주목했다. 이 표현은 2018년 12월 이전에 이미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진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2018년 12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조언으로 쌍방울이 대북 사업에 뛰어든 것처럼 판시했다.
이는 사건의 시간 순서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쌍방울의 대북 사업 추진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개입 이전부터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연루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객관적 증거를 무시하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한 것으로,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순한 실수나 판단 오류를 넘어서는 것으로, 의도적인 증거 왜곡과 편향된 판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김현철 변호사는 이를 "논리적 규칙을 완전히 벗어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새로운 사실
검찰 내부 수사보고서 공개로 중요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주가 조작을 의심케 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의 주인공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용수로 확인된 것이다. 강진구 기자는 "엄용수는 라임 사건에도 연루된 인물로, 금융감독원 청탁 시도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 주가 조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더욱 강하게 시사하는 증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이러한 중요한 정황을 무시했다는 점은 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검찰과 법원의 '친위 쿠데타'
김현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검찰과 법원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그는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거나 재창출하는 것이 친위 쿠데타"라며 "이 사건은 정당의 공정한 경쟁과 그를 통한 정권의 합리적 교체 가능성을 파괴한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적 사례로 1954년 이승만의 사사오입 개헌, 1972년 박정희의 10월 유신, 1980년 전두환의 5.17 내란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에서의 친위 쿠데타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 변호사 "나는 고발한다"... 국민이 최후의 보루
김현철 변호사는 최근 출간한 저서 '나는 고발한다'의 맺음말을 통해 이 사건 해결에 있어 시민들의 역할을 강력히 강조했다. 그는 책의 마지막 문장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는 단순한 법조문의 인용이 아닌, 현 사태를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시민들에게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힘은 오직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며, 검찰과 법원의 '친위 쿠데타'에 맞서 시민들의 각성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러한 맺음말은 이 책이 단순한 사건 분석을 넘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행동 지침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탐사는 이번 방송을 통해 공개된 검찰 내부 문건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 검사 탄핵 관련 청문회 등에 필요하다면 공익 제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 스캔들을 넘어 한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가 될 것이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