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GS칼텍스 총수일가 2천억대 배임횡령 혐의, 검찰 '봐주기 수사'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협찬 시기 내부고발...다섯 차례 수사 모두 불기소

2024-11-27 01:03:31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와 증거 조작까지 불사하며 정적 죽이기에 나선 반면, GS칼텍스 총수일가의 2000억대 배임횡령 혐의는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할 점은 사건의 시간적 흐름이다. GS칼텍스는 2019년 6월 김건희 씨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협찬사로 참여했다. 같은 달 30일, 내부 제보자는 GS칼텍스 허동수, 허진수 전 회장의 공금횡령, 불법채용, 탈세, 불법파견, 비자금 조성, 사업보고서 허위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7월 16일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각하' 처리했다. 특히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제3자 뇌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GS칼텍스의 협찬에 대해서는 "협찬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반대급부"라며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검사는 김건희 무죄 제조기로 불렸던 김영철 검사였다.


유령직원 동원한 비자금 조성 의혹


GS칼텍스는 2001년부터 최근까지 세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첫 단계인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퇴직 임직원과 외국인 등기임원들을 비정규직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유용했다. 200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기타' 부문 직원 294명 중 13명이 유령직원이었다. 여기에는 버틀렛, 페리, 쿠마, 아담스 등 외국인 등기임원들이 포함됐는데, 이들 명의로 매월 1500만원에서 190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당시 비정규직 평균 급여가 140만원 수준이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 단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수법이 더욱 정교화됐다. GS칼텍스는 '기타' 부문 직원 전원이 기술연구소 소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7년 기타 인원 135명, 2018년 149명은 실제 기술연구소 직원 수와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GS칼텍스 공식 블로그에 게재된 2016년 기술연구소 직원 수는 110명이었고, 내부 제보를 통해 확보한 2021년 기술연구소 직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실제 인원은 136명이었다. GS칼텍스 내부 조직도에 따르면 기술연구소는 Chemical(석유화학) 사업본부 소속으로, 이를 독립적인 '기타' 부문으로 분류했다는 회사 측 해명은 조직 구조상으로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기타 부문 인원이 149명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실제 기술연구소 인원 현황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세 번째 단계인 2019년 이후에는 가장 대담한 방식이 동원됐다. 정유·석유화학 부문 직원 200여명을 '기타' 부문으로 이동시켜 기타 인원을 435명으로 급증시켰다. 2021년부터는 신규채용 246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71명을 통해 417명을 충원했다. 주목할 점은 신규 채용자와 비정규직 출신이 대부분임에도 이들의 평균 급여가 다른 부문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기타 부문 남성 직원의 연봉은 1억 7600만원으로, 정유 부문(1억원)이나 석유화학 부문(1억원)보다 월등히 높았다.


검찰의 부실수사와 봐주기 의혹


18년간 GS칼텍스에서 근무하며 노조 활동을 했던 김철준 씨는 2019년 내부 자료와 함께 이러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3-4개월 만에 "수사 개시 단서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고검과 대검찰청에 항고와 재항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으며, 검찰은 수사 의지 없이 매번 상투적인 이유를 들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들이 "언론 보도나 공개된 사업보고서를 발췌한 것이어서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되기 어렵다"는 형식적인 이유였다. 2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내부고발자의 진술조차 단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사건을 덮은 것이다.


김 씨가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다시 제출하자, 담당 수사관은 "사건 규모가 너무 커서 제가 맡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검찰로 사건을 이송했다. 같은 수사관(당시 순경)은 최근 사건 처리 경위에 대한 취재진의 문의에도 답변을 회피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수처의 태도였다. 김 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훈 등 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검사들을 공수처에 직무유기로 고발했으나, 검사 비리 수사를 위해 설립된 공수처는 오히려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이는 검찰의 직무유기를 검찰 스스로 수사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결정이었다. 결국 대검은 이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뉴스타파가 기사화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과 공수처 모두 대규모 재벌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덮어준 셈이다.


GS칼텍스 총수일가 2000억대 비자금 의혹

주요 배경

• 2019. 5. 27: GS칼텍스 사업보고서 허위공시 의혹 금감원 제보

• 2019. 6월: GS칼텍스,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야수파 걸작전 협찬

• 2019. 6. 30: 서울중앙지검에 GS칼텍스 총수일가 횡령·배임 혐의 고발

• 2019. 7. 16: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

※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 전후로 김건희 전시회 협찬과 비자금 의혹 고발 맞물려

첫 번째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 2019. 6. 30: 서울중앙지검에 첫 고발장 제출

- 공금횡령, 불법채용, 탈세, 비자금 조성 등 혐의

• 이두봉 제1차장 소속 형사7부 김진호 부부장검사 배당 (7.5)

• 김석순 검사로 재배당 (8.8)

• 2019. 8. 30: 불기소(각하) 결정 (2019형제55197호)

※ 특별수사부가 아닌 형사부 배당 후 고발인 조사 없이 각하

두 번째 불기소 (서울고검 항고)

• 2019. 9. 26: 항고장 제출

• 서울고검 405호 검사실 배당 (2019항고10962호)

• 담당: 김호영 검사

• 2019. 11. 12: 항고기각

세 번째 불기소 (대검찰청 재항고)

• 2019. 12. 13: 재항고장 제출

• 담당: 한동수 검사

• 2020. 1. 28: 재항고 각하 (2020 대불재항 제27호)

네 번째 불기소 (경찰 고발 후 검찰 이첩)

• 2020. 8. 4: 강남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 권경택 수사관 "사건 규모가 너무 커서 감당 어렵다" (8.10)

• 각하 의견으로 검찰 송치 (9.3)

• 2020. 9. 8: 서울중앙지검 불기소(각하) 결정 (2020형제76318호)

다섯 번째 불기소 (공수처 고발 후 검찰 이첩)

• 2021. 3. 2: 공수처에 윤석열 등 검사들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 검사비리 수사를 위해 만든 공수처가 대검찰청으로 이첩 (5.27)

•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 (6.8)

• 반부패수사부가 아닌 형사2부 서민석 검사 배당 (6.12)

• 2021. 6. 14: 불기소(각하) 결정 (2021형제27068호)

검찰의 차별적 수사 행태

  1. 조국·이재명 사건에서는 증거조작까지 불사한 검찰이 재벌총수 비리는 고발인 조사조차 거부
  2. 김건희 전시회 협찬 직후 제기된 고발 사건을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 이후 봐주기
  3. 2000억대 비리 의혹임에도 특별수사부가 아닌 형사부서에 배당
  4. 검사비리 수사를 위해 만든 공수처마저 사건을 검찰에 떠넘기며 책임 회피

회사 측의 해명 거부와 의혹 증폭


GS칼텍스 홍보팀은 표면적으로 "기업의 전자공시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잘못될 리 없다"며 "성과급은 다음 해에 지급 반영될 수 있어 당해연도 지급된 성과급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타 부문 직원 수의 급격한 증가와 높은 평균 급여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더욱이 GS칼텍스는 내부적으로는 상여금 1300%가 지급된 2023년 1분기의 급여 현황을 공시에서 제외했다. 공시는 법적 의무라고 하면서 정작 의혹이 제기된 시기의 급여 현황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GS칼텍스 내부고발자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추정 횡령액은 약 2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허세홍 사장 취임 이후에는 연평균 횡령 규모가 229억원으로 이전보다 2.5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권한이 어떻게 왜곡되어 행사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는 먼지털이식 수사와 증거 조작까지 감행하며 정적 죽이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 반면 GS칼텍스의 2000억대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 전시회 협찬과 맞물려 고발인 조사조차 거부했다.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고려와 재벌 봐주기, 그리고 제식구 감싸기에 따라 전혀 다른 잣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경찰은 이를 수사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고, 검사비리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마저 검사들의 직무유기 의혹을 다시 검찰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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