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판결문 공개] 서울중앙지법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국민의 알권리 대상 해당" 이미키 5억 손배소 기각

재판부 "이미키 주점... 청담동 술자리 특징에 가장 부합"

2024-07-12 15:29:5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 판사)는 12일 주점 운영자 이미키와 이미키 남편이 강진구, 박대용, 권지연 기자 등(뉴탐사)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통령·법무부장관 행적 공개 없이는 진실 규명 어려워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당일 행적이 공개되지 않는 한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원고들이 경찰에 제공하였다는 CCTV의 조사결과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 사건 술자리에 관한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으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위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각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세창·첼리스트 참석은 사실... 이미키 주점 특징 부합


재판부는 또한 해당 술자리에 이세창과 첼리스트가 참석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미키가 운영하는 주점이 '청담동 술자리'의 특징에 가장 부합한다고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주점의 업주가 과거 연예인이었다는 점, 위 주점에 설치된 음향시설이 매우 뛰어나고 그랜드피아노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미키 주점 피해,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업태에서 비롯


재판부는 이미키 주점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다.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 주점의 영업대상은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고위층으로서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된 결과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일부 2차 가해행위가 발생했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한 피해는 상당 부분 위 주점의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업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적시됐다. 이는 주점의 특성이 오히려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 원고의 '언론 플레이'에 대한 피고의 대응 적법


재판부는 원고 이미키가 가처분 신청 직후 그 사실을 다른 언론사에 알린 행위를 '일종의 언론 플레이'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는 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전 소송 내에서의 공격을 넘어선 소송 외에서의 공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의 방송은 이러한 원고의 행위에 대한 '방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이 방송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해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미키의 외모를 언급한 것은 주점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수인한도를 벗어날 정도로 외모를 비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미키 남편이 주점에 관해 잘 모른다고 답한 것에 대한 피고 측의 비판도, 부부 사이가 소원하다는 취지의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원고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고 측의 비판도 조롱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행적에 대한 투명성과 해명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당일 행적이 공개되지 않는 한,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재판부의 지적은 향후 유사한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신뉴스

주요 태그

시민언론 뉴탐사 회원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회비는 권력감시와 사법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취재 및 제작에 사용되며, 뉴탐사가 우리사회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뉴탐사 회원가입
Image Descri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