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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정천수 측 "강진구 기자 주식 증여세 수억 원" 주장, 사실일까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올초 유상증자 기준으로 봐도 3백여만원 수준"

2024-06-16 08:31:00

열린공감티브이 법인의 전 대표 정천수 씨가 강진구 기자 음해를 멈추지 않고 있다. 거의 매일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흑색선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에는 무상 증여 받은 주식에 대한 수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나섰다. 3분의 1씩 나눠 갖기로 약속한 주식 배분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정 씨의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 도를 더하고 있는 양상이다.


열린공감티브이 법인 설립 후 석달이 지난 시점인 2020년 12월. 공동설립자인 정천수 씨와 최영민 감독은 강진구 기자에게 주식을 3분의 1씩 나눠주기로 약속했다. 이는 강 기자의 영입을 조건으로 한 약속이었다.


약속대로 최영민 감독은 자신의 몫을 강 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 하지만 정천수 씨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정천수 씨 측은 강 기자가 최영민 감독으로부터 받은 주식에 대해 수억 원대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인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이 입을 열었다. 그는 강 기자가 주식을 받기로 한 시점이 2020년 12월이며, 이때 증여 계약이 성립했다고 봤다. 설립 초기 회사의 자본금이 100만 원이었던 만큼 강 기자가 받은 주식의 가치는 16만 5천 원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올해 초 열린공감티브이는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당시 자본금 총액을 2억 원으로 평가했는데, 정천수 씨 측은 이를 근거로 강 기자가 수억 원대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안 전 청장은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증여 계약 체결 당시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설령 유상증자 때의 기준으로 삼아도 세금은 많아야 300만 원 선"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천수 씨 측이 내세우는 수억 원대의 세금 추징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게 안 전 청장의 진단이다. 그는 "국세청도 이런 근거 없는 제보를 일일이 조사하진 않는다"면서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세금을 물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정천수 씨의 과거 행적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열린공감티브이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출자한 뒤 법인 등기를 마치자마자 해당 계좌를 폐쇄하고 자본금을 회수해 갔다. 초기 투자금이라며 장비 구입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들도 급여와 가지급금으로 모두 되찾아갔다. 이런 정황들로 미뤄볼 때 정천수 씨 측의 세금 추징 주장은 자신들의 불투명한 행위를 덮기 위한 알리바이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주식양도소송 피고인 정천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p.5~6(2023.7.4)
▲주식양도소송 피고인 정천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p.5~6(2023.7.4)


결국 무상증여 주식을 둘러싼 갈등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천수 씨의 행태에서 비롯됐다. 소송전으로 비화된 만큼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지만, 정천수 씨는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강진구 기자에 대한 중상모략을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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