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

대법원 "법무부, 검수완박법 소송 변호사 수임료 공개하라"...시민승소 최종 확정

2025-01-12 08:38:23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선임한 전관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재단법인 시민방송(원고: 김은도)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전관 선임과 비용 공개 거부


이 소송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무부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발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 소송의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강 전 재판관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다룰 전직 재판관을 선임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고, 수임료 비공개 방침은 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2023년 4월 6일, 시민방송 RTV의 '수리남' 프로그램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며 시청자 투표를 진행했다. 당시 압도적 다수인 83%가 법무부의 전관 변호사 선임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시민들이 모금한 300만원 이상의 '수리회비'를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법원의 일관된 판단


1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피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용을 집행할 때 그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도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공정·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예산을 집행할 책무를 부담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국가기관 사이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국가 예산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에는 재판에 사용된 경비 총액, 선임 변호사 소속 로펌명과 변호사명, 로펌 계약서 등이 포함된다.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중앙행정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지출한 수임료 정보에 관한 공개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방송 수리남 프로그램의 참여 시청자들이 제기한 문제 제기가 행정기관의 투명성 확보로 이어진 사례다.


법무부가 공개해야 할 정보에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수임료와 계약 조건도 포함된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전관예우 관행과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신뉴스

주요 태그

시민언론 뉴탐사 회원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회비는 권력감시와 사법정의,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취재 및 제작에 사용되며, 뉴탐사가 우리사회 기득권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뉴탐사 회원가입
Image Descri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