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가 지난 7월 25일 열린공감TV(옛 더탐사) 노동자 7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후, 한 달 만에 공개된 판정서를 통해 정천수 전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밝혀졌다.
노동자들의 경영권 분쟁 인지 여부는 핵심 쟁점 아니었다
정천수 전 대표는 지난 15일 방송에서 "경영권 분쟁 상황을 몰랐다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노동위원회가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판정서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준다.
지노위 판정서가 밝힌 진실
경기지노위 판정서는 오히려 노동자들이 경영권 분쟁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판단을 내렸다. 판정서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임 경영진이 선임되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업무명령을 불이행하고 무단결근을 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경영권 분쟁 상황을 몰랐다는 주장과는 정반대의 내용이다. 오히려 경기지노위는 노동자들이 경영권 분쟁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을 판단의 배경으로 삼았다.
부당해고 판정의 실제 이유는 징계절차 위반
경기지노위가 부당해고로 판정한 핵심 이유는 사측의 징계절차 위반이었다. 판정서는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해고과정에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측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사 각 2명의 동수'가 아닌 취업규칙에 따라 '대표이사와 노사 각 추천위원 1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위원회 개최 10일 전 통보'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단체협약 효력 인정, 사측 주장 기각
판정서는 "이 사건 사용자가 경영권 분쟁 과정 중에 전임 경영진이 승인한 단체협약에 대해 일부 수용하기 어려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그러한 사실만으로 단체협약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경기지노위는 사측이 주장한 단체협약 무효 논리를 명백히 기각했다. 이는 사측이 경영권 분쟁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소송에도 노동위 판정은 유효
정천수 전 대표는 행정소송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허구적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천수의 법적 의무는 원직복직과 밀린 임금 지급
판정서와 함께 송부된 공문에 따르면, 열린공감TV는 해고된 노동자 7명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이행강제금은 2년간 매년 2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다.
이번 판정서 공개로 정천수 전 대표의 여러 주장들이 법적 근거가 없는 허구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지 여부는 부당해고 판정의 핵심 이유가 아니었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판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
오히려 정천수와 열린공감TV는 즉각적인 원직 복직과 임금 지급이라는 명확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천수 측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