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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수 측이 고소한 더탐사 전 임직원 사건 '전원 무혐의' 결정

업무방해·특수절도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 경찰 "10월 20일이 대표이사 변경 시점"

2025-01-24 11:43:46

경찰이 정천수 전 대표가 더탐사 전직 임직원들을 고소한 업무방해와 특수절도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입수된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경찰이 법정 대표이사 지위 기준 시점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에서 정천수 전 대표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이사 적법성 판단 기준은 10월 20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023년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생한 더탐사(현 열린공감TV) 사무실 점거 및 회사 자산 절취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전직 임직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판단 근거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은 새로운 이사의 취임과 동시에 소멸되며, 이사 선임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가 있은 후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발생한다"는 판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의 주주총회 선임결의 시점을 2023년 10월 20일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주장 정면 반박


정천수 전 대표 측은 10월 4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결의를 했음에도 피의자들이 등기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명령을 무시하고 위법하게 회사를 점유해 방송이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10월 4일 이사회는 임기만료로 이사 권한이 없는 사람(정천수)이 표결에 참여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보정명령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10월 20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불송치 결정서(2024.4.16)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불송치 결정서(2024.4.16)


특수절도 혐의 역시 불성립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개인정보가 저장된 회사 소유의 컴퓨터 등을 구매하기로 결정해 본인이 사용하던 노트북 등을 구매 후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절취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 CCTV 기록보관 본체 절도 혐의 역시 "보안업체에서 관리, 점유, 소유하는 물건이 명백하므로 절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정천수 전 대표 측이 10월 4일을 대표이사 변경 시점으로 주장하며 제기해온 불법 침탈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법적 분쟁의 근거가 크게 약화됐다. 더탐사 전직 임직원들의 10월 4일부터 20일까지의 업무 수행이 적법했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특수절도 사건에 대한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불송치 결정서(2024.4.16)
▲특수절도 사건에 대한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불송치 결정서(20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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