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열린공감TV, 부당해고 판정 불이행으로 1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돼

2024-10-16 12:22:58

중앙노동위원회가 열린공감TV에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지난 10월 4일 중노위는 열린공감TV(前 더탐사)가 지난 6월 23일 내려진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 및 체불임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열린공감TV(운영자: 정천수) 측이 부당해고된 것으로 판정된 前 더탐사 소속 PD 2명에 대해 원직복직과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중노위는 해당 PD들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 열린공감TV 측에 원상회복을 명령했으나 이행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0월 열린공감TV의 새 경영진 취임 이후 지속된 노사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열린공감TV는 제출되지 않은 사직서를 근거로 기존 더탐사 PD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한 바 있다.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은 임금채권 확보를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열린공감TV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총 3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는 9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신청한 것으로, 회사 소유의 사무실 4곳이 가압류 대상이 되었다.


열린공감TV의 노동 문제는 부당해고된 PD들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고일석, 서정필 등 부당해고 전후 채용된 대체인력 기자들도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부당해고 전후 채용된 인력들에게도 급여가 밀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 열린공감TV는 추가적인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최초 구제명령일로부터 2년간 매년 2회, 최대 4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각 부과 시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열린공감TV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더욱이 구제명령을 계속해서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 외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은 열린공감TV의 경영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부당해고로 인한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회사의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과 법원의 가압류 조치는 부당해고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열린공감TV가 향후 어떤 대응을 보일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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