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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 정상화대책 시민모임(김상민) 고발장 내용 팩트체크
1. 신주발행에 대해서는 정천수 씨가 작년에 고발한 사건이 최근에 경기북부경찰청에서 1년만에 수사가 종결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저가 발행 금액이 12억 8천여만원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또한, 정천수 씨가 특경가법을 적용해달라고 고발장에 적시했음에도 경찰이 단순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한 점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 경영권 찬탈후 횡령을 했다는 주장 역시 정천수 씨가 이미 고발했던 이슈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1년간 더탐사의 3년치 회계자료(스튜디오 더탐사 공사비, 제보자X 계약서 포함)를 모두 제출받아 수사를 벌였음에도 횡령 사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천수 씨는 대표이사해임무효소송도 청구 포기했는데, 경영권 찬탈이라는 주장을 왜 반복하는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제보자X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제3의 주포 이준수의 정관계 인맥분석, 서울남부지검에서 김건희씨가 보유한 nsn주가조작을 수사하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수사를 중단한 경위, 김건희씨가 관련된 10여건의 주가조작 의혹 종목 분석, 윤석열,삼부토건 조씨일가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원종합개발 우진호의 주가조작 개입의혹, 오세훈이 페이퍼컴퍼니에 노른자땅 몰아준 헌인마을 환지개발사업 뒤에 최은순이 있다는 이른바 ‘헌인마을 게이트’ 취재의 단초 제공, 한동훈 장인이 관련된 뉴월코프 주가조작 사건의 증인 연결 등 그동안 더탐사에서 보도한 권력형 금융비리를 파헤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보자X는 심지어 공항에서 체포돼 한달여간 수감된 상황에서도 대장동일당 김만배와 남욱의 재판 출정시 검찰의 특별대우 사실을 상세히 기재한 메모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제보자X 대여금은 대부분 회수됐고, 대여기간 중 이자도 매월 정상적으로 납입됐습니다.
3. 스튜디오 더탐사 주식 대금이 가장납입이라는 주장 역시 법인 설립에 대한 상식 조차 없는 사람의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며 반박할 가치 조차 없습니다.
4. 시민언론 민들레에 대해 5억원을 대여해줬다는 주장도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에 불과합니다. 허경혜 작가의 경우, 금요일 시시톡톡, 월요일 민들레뉴스 등 더탐사와 민들레간 협업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시민방송 RTV 박대용 이사장은 더탐사 사외이사 겸 보도본부장직을 수행중입니다. RTV에 있던 직원 중 RTV를 퇴사하고, 더탐사로 입사한 경우를 가지고 마치 “입사한 것처럼 꾸몄다”고 고발장에 적은 것은 더탐사와 RTV를 음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6. 이혁진 씨는 미국에서 정천수 씨를 도와서 시민포털 모금 행사를 동행했던 매니저였습니다. 정천수 씨가 이혁진 씨 부부를 고용해 일을 시키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뒤, 몰래 모금액 18만불을 기습 인출하려던 것을 이혁진 씨의 부인이 현명하게 대처해 현금 인출 사고를 막았습니다. 이혁진 씨에게 지급된 돈은 정천수 씨가 지급해야할 이혁진 씨 부부의 미지급 급여와 시민포털 모금액의 환불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급여 형식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발장에는 마치 무슨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정천수 씨가 대선 직후 시민포털 사업을 내세워 미국으로 도피한 것은 강진구가 소개한 것이 아니라, 정천수가 이혁진에게 직접 연락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7. 이사회 회의는 기록을 위해 항상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주마다 대화 녹음의 합법과 불법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녹음을 했던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상대방 동의없이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교민들로부터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정천수 씨도 이 부분을 알면서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8. 이사회 회의록 날인 문제는 이미 다 해명하고 해소된 내용임에도 최근들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사회 참석만 하고 날인은 거부하는 경우 의장이 참석 사실을 확인해주는 의미로 날인 거부한 사람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 것이 가능하며 공증사무소의 공증과 법원의 등기까지 마친 사안입니다. 소모적 논쟁은 이제 그만해야합니다.
9. 정천수 씨는 이사회 참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자료 경우, 정천수 씨에게 보안각서부터 먼저 작성할 것을 요청했으나 정천수 씨가 거부하는 바람에 이사회 참석시 열람만 가능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열람한 적도 있습니다.
10. 변호사비 지출 역시 공과 사를 구분해 상식과 법률에 맞게 집행중입니다.
정천수 씨는 무고죄가 두려워 직접 고소는 피하면서 사정 모르는 제3자를 통해 고발장을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탐사에서 사실 무근의 내용을 이렇게 공지했음에도 모른 척 고발장을 제출할 경우, 제3자가 쓴 고발장이라고 하더라도 무고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