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열린공감TV 해고 노동자 7명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판정서를 통해 정천수 측이 노동조합을 '어용노조'로 규정하고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려 했던 시도가 법적 근거가 없었음이 확인됐다.
노조 비방하며 단체협약 무효화 시도
중노위는 재심 판정문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위배됨이 없어야 함에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무효로 간주한 채 단체협약을 준수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사측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특히 사측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사 각 2명의 동수' 규정을 무시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대표이사와 노사 각 추천위원 1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다. 중노위는 이를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규정했다.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도 정천수 측이 노동조합을 '어용노조'로 비방하며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려 했으나, 판정서를 통해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4개 징계사유 중 2개만 인정
중노위는 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업무명령 미이행'과 '무단결근'은 인정했으나, '경업금지 의무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경업금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내부규정에 경업금지나 겸직금지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신임 경영진이 전임 경영진과 다툼을 하다 사무실을 나간 후 해당 직원들이 회사에 도착한 상황에서, 당시 이 사건 당사자 간에 발생한 직접적인 의사표시나 행위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방해 행위의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징계절차 위반이 핵심 쟁점
중노위는 특히 징계절차 위반 문제를 이번 판정의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회사가 단체협약 63조의 '노사 각 2명의 동수' 규정을 무시하고 취업규칙 55조에 따라 '대표이사와 노사 각 추천위원 1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또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위원회 개최 10일 전 통보'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징계위원으로 선정된 강진구 이사에게 징계위 소집 사실을 당일 아침에야 통보했고, 이로 인해 강 이사가 "징계 사유를 살펴볼 수 있도록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중노위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 위반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단체협약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적 행위로 보인다"며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징계위원회 절차상 하자는 징계 사유의 존부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징계를 무효화하는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중노위는 사측이 징계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노동조합의 참여권과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통해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단체협약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단체협약 효력 인정... 사측 주장 전면 기각
중노위는 정천수 측이 주장한 단체협약 무효 논리를 전면 기각했다. "전 대표이사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경영권 분쟁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체협약 체결 당시 서명한 대표이사 중 한 명의 임기가 만료됐다며 단체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 노조를 전제로 하는 제도로, 단일 노동조합인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또한 "대표이사 두 명 중 한 명의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다른 한 명의 임기는 유효했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중노위는 "사측이 단체협약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동안 단 한 번도 법원에 단체협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측의 단체협약 무효 주장이 법적 근거 없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기 위한 시도였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노위는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노동헌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측이 경영권을 앞세워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 시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중노위의 판단은 앞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전임 경영진이 승인한 단체협약이라도 그 효력은 유지된다"고 밝힌 것과 궤를 같이한다. 두 차례의 노동위원회 판정을 통해 정천수 측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허구임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즉각적인 원직복직과 임금지급 의무 발생
이번 판정으로 열린공감TV는 해고된 노동자 7명을 즉각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10월 4일 열린공감TV가 다른 해고자 2명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2년간 매년 2회까지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다.
더욱이 임금채권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도 진행 중이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열린공감TV 소유의 부동산 4곳에 대해 총 3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는 해고된 노동자 9명이 신청한 것으로, 회사의 계속되는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조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중노위의 판정은 정천수 측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특히 구제명령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외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도 가능해 회사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사법처리까지 이어진 노동법 위반
한편 열린공감TV 김희재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난 11월 26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으로부터 구약식처분(벌금형)을 받았다. 이는 노동자들이 사측의 지시대로 1층 카페에서 대기한 날까지 '무단결근' 처리한 것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지난 10월 30일 김 대표를 '임금체불' 사유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한 바 있다. 이번 벌금형 처분은 사측의 일련의 부당한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첫 제재 조치로 기록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20일 대표이사가 된 김희재 대표는 취임 직후 노동자들의 8층 사무실 출입을 막고 명분 없는 휴가명령을 내렸다. 이후 고용노동부 중재로 원직복직에 합의했음에도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고, 노동자들에게 난방도 되지 않는 1층 카페와 CCTV가 설치된 지하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는 등 노동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시민언론은 절대로 어느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며 "원직 복직해 삭제된 기사를 복원하고 부당하게 정정된 기사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천수 측은 경영권을 장악한 후 다수의 기사를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취재한 기자와 상의도 없이 정정보도를 게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