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보도

"전대 승인 안하는데 유독 허용"...현대건설 증인도 인정한 성일종 사촌동생 특혜

20~30년 방치된 부지에 유일 임차인으로 등장해 25년 장기계약

2025-02-19 18:03:26

현대건설의 서산 간척지 담당자가 19일 법정에서 성일종 의원 사촌동생에 대한 일련의 특혜 제공을 사실상 인정했다.


성일종 사촌동생에게 전대로 3개 법인 허용


이날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신문에서 현대건설 이명구 씨는 '전대(轉貸)는 절대로 승인 안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은종 씨가 서산그린에너지와 단독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예산그린에너지와 신성물산에 전대하는 것을 특별히 허용했다고 시인했다. 현대건설 측은 '한전의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예외를 인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임대차 계약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부동산 중개 없이 직접 계약..."유일한 임차인"


계약 체결 과정도 의문투성이다. 현대건설 이명구 증인은 "서산 시내 부동산에 의뢰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라면서도, 성은종 씨는 "허락받고 들어간 건 아니고 왔다갔다 하면서" 부지를 발견했다고 증언했다. 더욱이 "그때는 (다른 임차 의향자가) 없었다"며 성은종 씨가 유일한 임대 의향자였음을 확인했다. 토취장(공사장에서 필요한 성토 재료를 얻기 위해 자연상태 토지를 절취하는 곳) 용도로 문의가 몇 건 있었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성은종 씨가 유일했다.


매각 요청 거절하고 25년 장기임대 '파격'


현대건설은 "모비스 주행시험장 건너편에 있다 보니 나중에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며 매각은 거부하면서도, 통상적인 3년 단위 계약이 아닌 25년 장기임대를 제안했다. 해당 부지는 "활주로 부지였기 때문에 바닥이 시멘트가 깔려있는 상태고 영농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여건이 열악한 부지"로 "20~30년 동안 사용을 안했던 부지"였다는 점에서 더욱 특혜 의혹이 짙어진다.


경남기업 비자금 커넥션


특히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성일종-성은종 형제의 과거 경남기업 연루 정황도 드러났다. 성은종 씨는 "경남기업에서 30년 이상 일했다"며 "국내 해외 관급 공사 수주하는 영업 담당"이었다고 밝혔는데, 사촌형인 성일종 의원은 당시 경남기업 자금 담당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은종 본인도 당시 경남기업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수익성 논란도 해명 못해


성은종 씨는 월 495만원의 임대료로 월 6천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임대료, 이자비용, 원금상환 등을 고려하면 거의 적자"라고 주장했다. 성은종 씨는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4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갔다'며 '신한은행에서 PF로 대출을 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익구조나 적자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성일종-현대건설 관계도 석연찮아


이명구 씨는 성일종 의원과의 접촉에 대해 "민원 관련해 두 번 정도" 만났고, "여의도에 이제 사무실 가서 저희 현대건설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만나 뵌 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후 "서산간척지는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계속 크게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교류가 있었다고 진술해 현대건설과 성일종 의원간에 특혜 시비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지 못했다.


현대건설의 파격적인 특혜 제공, 성일종-성은종의 경남기업 비자금 커넥션, 그리고 현대건설과 성일종 의원의 불분명한 관계 등이 맞물리면서 이번 태양광 사업은 단순한 임대차 계약 이상의 의혹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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