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김건희 국정농단 2] 가야금 명인이 상춘재에서 김건희 만난 후 벌어진 기적

원희룡 시행령 고쳐 그린벨트에 예능전수관 짓게 해

2024-03-19 23:58:00

이영희 선생, 5천여㎡ 토지 기증하며 전수관 건립 희망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건립을 위한 관련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 국악계의 거목이자 가야금 명인인 이영희 선생은 평생 모은 재산인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소재 5,000여 제곱미터의 토지를 문화재청에 기증했다. 이영희 선생은 한평생 가야금 음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기증한 토지에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의 교육을 위한 전수관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건희 씨와의 청와대 오찬 후 시행령 개정


그로부터 1년 후인 2023년 4월, 김건희 씨와 이영희 선생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자리에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희 선생은 토지 기증 사실과 그린벨트 규제로 인한 전수관 건립의 난항을 토로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같은 해 8월, 국가 전수 교육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뉴탐사는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취재에 나섰다. 취재 결과, 김건희 씨가 이영희 선생의 민원을 전달받고 국토교통부에 연락해 시행령 개정을 지시했다고 의심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뉴탐사는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취재에 나섰다. 제보자는 4월 상춘재 오찬 당시 김건희 씨가 비서를 불러 뭔가를 지시했다고 들었으며, 상춘재 오찬 나흘뒤 문화재청에서 국토부로부터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연락왔다고 했다.


2023년 8월 1일자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개정이유를 보면,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개정안 공포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별표1에서 커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유(23.8.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이유(23.8.1)

개정된 시행령의 별표1에 추가된 '커목'은 이영희 선생 토지에만 특별히 적용 가능한 맞춤형 조항이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제보 날짜가 2023년 5월 1일인데 시행령 개정안 문서 작성일이 5월 1일이었다는 점이다. 제보자가 시행령 개정안 문서 작성 시점을 알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 또한, 5월 1일 시행령 개정안 문서 작성이 되었다면, 개정안 작성 이전에 이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개정안 입법예고는 5월 17일에 이뤄졌고, 개정안 발효 시점이 8월 1일이다.

그린벨트내 전수교육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바꾼 과정
그린벨트내 전수교육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바꾼 과정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김건희 씨 개입에 침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재 없이는 불가능한 시행령 개정이 상춘재 회동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뤄졌다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에게 물어봐야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원희룡 전 장관은 뉴탐사 취재진과 만나 시행령 개정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이영희 선생도 "김건희 씨를 만난 후 국토부에서 연락이 와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문화재청과 국토교통부 역시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국정농단 의심... 대통령실 책임있는 해명 나서야


이는 김건희 씨가 국가 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대통령 배우자의 권력을 사유화한 정황으로, 대통령실과 관계 기관은 이번 사태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해명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실과 김건희 씨 모두 취재진의 반론 요청에 침묵하고 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 행위로 엄중한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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